[우리나라 토양오염사례] 원진레이온 공장 부지의 토양오염 - 화선키메탈(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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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토양오염사례] 원진레이온 공장 부지의 토양오염 - 화선키메탈(주)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서론
토양오염의 원인
토양오염 결과

02 본론
토양오염 국내사례
토양오염 외국사례
원진레이온 공장부지 토양오염 - 공장부지의 주택지 전환
화선키메탈(주) 사건

03 결론
각 우리나라의 토양 오염사례에 대한 느낀점 및
해결 방안

본문내용

kr)
위의 기사글은 기업의 환경성은 곧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되고 기업의 미래가 된다는 기사글이다.
1994년 8월대구고등법원은 서울은행측에 폐기물처리 명령을 내렸다. 서울은행이 담보 물건으로 확보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공징 부지가 특정 폐기물로 오염돼 지하수까지 2 차오염이 되었다.
서울은행은 비철금속 제련공장인 화선키메탈(주)에 14억원을 대출했으나 이 회사가 부도를 내 확보한 공장부지가 말썽이 된 것이다. 법원은 “서울은행이 땅 소유자인만큼 환경 복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은행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회선키메탈(주) 사건의 느낀점
서울은행은 골칫거리만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공장 부지를 담보로 14억원을 대출해주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받은 땅이 각종 폐기물
로 오염되어 오히려 토양오염복원 비용이 더 드는 셈이다.
회선 키메탈은 아니지만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식으로 악덕업체들이 일부로 공장 부지를 담보삼아 대출을 받고
폐기물이라던지 토양오염이 되면 복원비용이라던지 처리비용이 더들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후 처리를 떠넘기려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서울은행에서는 이도 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식으로 아직 법제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리는 악덕업체사업주들이 늘고있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환경 법제도를 강화하여 이러한 악덕업주들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환경사고를 야기할 경우 사고처리 비용을 대출 금유외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대부 자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을 일이켜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면 업체과 금융거래를 한 금융기관도 재정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
은행이 기업에 대출할 경우 환경성을 평하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환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고, 대출 한도액을 올려주는등의 혜택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적인 업체로 변해야되는
그러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진레이온 공장부지 토양오염
공장부지의 주택지 전환
기간 : 1991년도
1991년 보도됨
폐기물 : 납, 6가 크롬, 톨루엔 등
토양의 산성 농도 : PH 3.0의 강산성
원진레이온(주)은 비스코스인견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이황화탄소의 악취 배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끝없는 마찰과 당국의 오염물질 규제 등으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공해배출 회사이다. 해당 공장부지는 주택건설업체에서 매입하여 총 5천 7백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 중 땅속에 다량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이 남양주시에 진정해 옴에 따라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인 광업진흥공사에 정밀조사를 의뢰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제 1차, 제 2차 건설지구의 지하 3~4m 수개 지점에서 납과 6가 크롬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였고 상당수의 조사지점에서 톨루엔이 검출되었으며, 토양의 pH도 3.0 정도의 강산성을 나타내었다.
본 조사 경과 해당지역은 산성과 중금속의 오염으로 인해 강산성의 토양이 콘크리트를 빠르게 부식하여 건물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조경수의 성장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했다. 한편 해당부지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은 주택건설업체에서 사업이 시행되면서 매립폐기물 8만여톤과 지정폐기물 4백여톤은 굴착하여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지않고 직업병 문제등도 많았다.
밑의 사례에 나와있다.
원진레이온(주)은 국내 유일한 비스코스 인견사(레이온)를 생산하는 공장이였다. 설립 당시
회사명은 흥한화학(주)이었으며, 본 도레이레이온사의 중고기계를 들여와 1966년 처음 가동되기 시작한 이 공장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안전설비가 결여된 채 수많은 노동자를 이황화탄소
(CS2)에 노출시켰다. 한때 호황을 누리며 흑자를 냈지만 60년대 중반 이후 합성섬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인견사는 석유화학 원료인 벤젠을 기초 원료로 하는 합성섬유와 달리 펄프를 재료로 하며 펄프에서 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황화탄소 등 화공약품이 투입된다. 특히 문제가 된 이황화탄소는 2차 대전 때 독일이 신경독가스의 원료로쓴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일시적 대량흡입 시 질식하고, 장기간 흡입 시 뇌신경을 마비시킨다.
정부와 법정관리인이었던 한국 산업은행 측에서는 적자와 직업병 문제로 1992년 5월 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인수 기업이 나서지 않아 1993년 5월 폐업 공고를 냄으로서 원진레이온(주)의 역사는 1962년 공장 시공 이후 31년 만에 끝나게 되었다
원진레이온 공장부지 토양오염 - 공장부지의 주택지 전환에 대한 당시 신문 기사
- 한겨레 1999. 02. 03 기사 -
- 한겨례 1994. 12. 06 기사 -
- 한겨레 1994.11.17 기사 -
원진레이온 공장부지 토양오염 사건의 느낀점
원진레이온의 공장부지 토양오염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일단 원진레이온이라는 회사의 설립 시기가 1960년대이다. 1960년대에는 환경 법규조차 제대로 있지도 않았고 산업위생 작업환경 법 제도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기업의 환경성은 뒷전 이였다. 무조건 공장의 이익을위해 노동을 착취하고 폐기물을 몰래 묻는등의 불법적인 어두운 면이 성행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1990년대에 이황화탄소로 인해 공장이 폐업하고 그 부지를 다른 용도 (공장부지의 주택지 전환)과정에서 공장의 불법 폐기물과 중금속 등을 토양속에 묻어논게 드러난 것이다.
토양오염이 드러나기 전에부터 원진레이온은 이황화탄소로 약 97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사망 하였다. 이 원진레이온은 1960년대 환경법규제도가 미약한 산업환경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지금은 많은 환경 법규가 생겨서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완연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하지 말고제 2의 원진레이온 공장이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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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26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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