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과학 공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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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과학 공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교육학과 1학년 인간과 과학 공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잊혀질 권리의 정의
2) 잊혀질 권리의 기원
3) 잊혀질 권리의 발단과 사례
(1) 잊혀질 권리의 발단
(2) 잊혀질 권리의 사례
2.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관련 유형
1) 개인신상정보
2) 의견적 가치정보
3) 사실 회상적 가치정보
4) 사실 자체적 가치정보
3.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각
1)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2) 잊혀질 권리의 쟁점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4.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 실현가능성
1) 잊혀질 권리 적용사례 : 신상털기
2)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의 정의와 잊혀질 권리
3)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관련 규정
(1) 정보통신망법상 관련 규정
(2)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조항
(3) 판례
4) 잊혀질 권리 적용가능성
5) 현재의 상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 결정권을 종합하면, 정보 자기 결정권은 개인에 관련된 정보(개인정보)로서 인터넷에 일반에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자신의 정보 통제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라 정의할 수 있다.
4) 잊혀질 권리 적용가능성
잊혀질 권리는 크게 삭제 등을 요구하는 대상 정보의 작성주체를 기준으로 언론기관과 같이 타인이 작성한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의 요구(편의 상 A유형이라고 이름한다)와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올린 정보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의 요구(편의상 B유형이라고 이름한다)로 구분된다. 언론기관과 같이 타인이 작성한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의 요구인 A 유형의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갈등관계에 있어 신중한 형량을 요구하므로, 대체로 그 결론이 부정적이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B유형의 잊혀질 권리는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표적인 2012 EU Regulation안에서 도입한 잊혀질 권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올린 정보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의 요구인 B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B유형의 권리의 상당수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상당부분 도입되어 있다. 국내법이 현행 지원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 관련 현황은 어떠한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내법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정정·삭제요구권, 인터넷 게시글 중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삭제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현 법률에서 빠진 삭제에 갈음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링크·복제·복사의 중단·삭제 통지의무는 논의를 통하여 도입해 볼 만 하다고 사료된다.
5) 현재의 상황
(1) 2013년 2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 10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3조의4(저작물의 삭제요청)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자신의 저작물을 게시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2013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용자는 자신의 저작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3년 6월 17일 개정안 상정 및 심의 진행했으며 2014년 시행 목표히스토리 사업은 정부의 요청으로 사단법인 잊혀질 권리 연구포럼을 통해 사업 준비 중이며 잊혀질 권리 법제화와 병행하여 히스토리 사업에 대한 공론화 추진 준비 중에 있다.
Ⅲ. 결론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개인의 권리와 기업 부담의 균형을 고려한 각국의 가이드라인 제정은 시급해 보인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기술적으로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정보를 게시하는 사람이 정보 유통 허락 기간을 정하는 ‘정보 만료일’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외에 시멘틱 웹(semantic web)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쟁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월 1일부터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 정보 및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인 8월 4일에는 잊혀질 권리의 실질적인 법제화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개인 정보 활용 및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웹 환경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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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2005)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이현숙, 김병철(2013) 사이버 윤리와 인간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양해림, 임윤정 외(2011)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부
임규철(2013)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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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외,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이창범, 잊혀질 권리의 비교법적 이해와 국내법상 함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반 제1차 회의 발표자료, 2012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언론중재, 2011 여름호, 2011
하정빈, 개인정보보호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Privacy Data protection), 방송통신연구부 정책연구본부 전임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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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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