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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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본론:
● 성매매와 관련된 용어정리
● 성매매 개념의 다양한 시각
● 성매매 정책과 관련된 사회의 인지태도
● 국내성매매 역사
● 성매매특별법
● 외국의 성매매 정책
●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파악
●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및 정부정책
● 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및 앞으로의 길 모색


● 맺으며……

본문내용

등→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
④ 단순 성매매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8.2.4 성매매 행위자
①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단, 보호처분 원칙 적용.
② 보호 처분: 성매매 집결지역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③ 유사 성교 행위도 처벌.
[9. 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및 앞으로의 길 모색]
9.1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 현행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행위자 모두는 범법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 탈출을 한 후에도 스스로가 ‘자발적’이 아닌 ‘강요된’ 성매매를 했음을 입증해야한다. 이러한 법 규정은 성매매여성은 이미 불법행위 당사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 성매매 현장에서 탈출할 의지가 있어도 자신의 의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만 되는 난점이 있다. 실제로 탈출한 여성의 경우 업주로부터 사기죄(선불금, 채권 등을 사적 금전 대여로 각서를 쓴 경우) 로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복잡한 검증의 과정과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는 성매매에서 탈출해도 쉽게 재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탈출 의사를 적극적으로 가질 수 없게 하는 한계가 있다.
9.2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실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처벌규정이 있어서,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범죄는 사회적 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성구매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처벌이 강화되면 지금처럼 집결지보다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회적 처벌 강화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음성적 확산과 별개로 강화되어야 할 문제이다.
9.3 성매매업주에 대한 단속권 강화
성매매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신고, 의무 사항을 폭넓게 확대하고 선불금과 관련한 업주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건축지도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등 성매매 관련 단속권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신고 의무화, 경찰이 성매매 알선이나 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시·군·구 단체장에게 통보, 위법사항에 대한 시·군·구 단체장의 행정조치 의무화, 성매매범죄 발생 장소에 대한 경찰의 계속적 감시·감독 등의 신설 등 단속 공무원들의 책임범위를 넓히고 지역별 성매매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것도 기존의 성매매 업주와 관료조직의 음성적 봐주기를 없애는 방법이 된다.
9.4 성노동자의 이익집단화 (성매매여성의 조직화)
성매매여성들이 ‘노동권’을 주장하며 ‘성노동자연대’를 구성하여 성매매업주들과 노동조건, 임금협상 등을 맺었다고 한다. 성매매를 인정하고 성산업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와 성매매여성의 조직화는 탈 성매매여성과 성매매에 남아있는 여성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 국가는 탈출한 여성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지지체계에 중점을 두고, 착취적 성산업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집중하는 한편, 남아있는 조직화된 성매매여성들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해결하고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용인하고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조직화가 가능하다면 성매매 입법, 대책에서도 그들을 협상의 주체로 하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협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맺으며…….
위에서 성매매란 무엇이며 성매매에 대한 주요 문제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성매매에 대한 관련 법률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사회의 정의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매매 관련 법률의 제정취지와 다르게 이러한 법률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을 간과하고 제정된 점이 여러 논쟁이 되는 사안거리이며 이러한 법률제정후에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록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명목을 택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봐서라도 우리나라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법률시행 후에 관련기관들의 법적 제재나 시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리 현상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시 시민들은 공권력에 대한 반발과 함께 신뢰가 깨질 것이다.
과거 전두환 정권시절 군사독재체제를 무마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활성화 시키고 또 문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조롱하였던 일들과 비교할 때 현재 상황도 그에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특별법을 만든 여러 관계자들한테 우리나라의 밤거리를 한 시간만이라도 돌아다녀 보라고 말하고 싶다. 법을 제정만 하면 그게 끝인가? 정말 한숨이 난다. 지금 밤거리는 무분별한 성매매의 현장이며 불법천지다. 길바닥에는 공공연히 성매매를 홍보하는 광고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것을 감독하는 공권력들은 눈이 먼 것인지 아님 귀가 먼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단적인 예로 요전에 강남에서 400여억 원의 매출을 이루었던 안마시술소의 영업을 강남권의 상권 보호를 위해서 방치하였다가 이제서 유효성이 떨어지자 성매매특별법의 얄팍한 시행을 선전하듯 본보기로 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현재 공권력은 성매매업소와 필요시에는 손을 잡다가 필요성이 떨어지면 내치는 행위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공권력의 시행이 시급하며 국민들도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과 가치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매매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에 대책은 성매매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당사자인 성매매여성의 입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구조인 성산업 근절과 일탈적 음성적 성매매 행위 방지가 사회적으로 해결과제임이 당연하지만 그 구조로 인해 강요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때 구조의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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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22
  • 저작시기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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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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