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법제론, 긴근복지지원법실태, 긴급복지지원법사례, 긴급복지지원법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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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법제론, 긴근복지지원법실태, 긴급복지지원법사례, 긴급복지지원법문제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긴급복지지원법이란?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 연혁
2. 법 내용
1) 목적
2) 대상
3) 기본원칙
3. 서비스 내용(급여)
4. 전달체계
5. 벌칙


Ⅲ. 결론
1.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2.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3년에도 전체 46억8천여만원 가운데 10억9천여만원이 각각 미집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기초수급자는 지난 2009년 11만3천782명에서 2010년 11만894명으로 줄었고 2011년 10만2천78명, 2012년 9만5천656명, 2013년 9만280명, 올해는 8만9천91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내 취약계층은 기초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올해 23만4천682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확보해 놓은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는 물론 위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발굴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형진 기자
☞세 모녀 사건이 이슈화 되어 내년부터 예산이 늘어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문 中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으로 늘렸습니다.’
<기사. 2>
예술인 긴급복지 받으려니 '한세월'
기사입력 2014-10-07 20:00 1
심사만 평균 35일…'긴급' 무색케 해
설립 2주년 앞둔 예술인복지재단 과제 '산적'
(세종=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의 운영 실태는 갈 길이 먼 국내 예술인 복지 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에 포함된 '예술인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예산 총 197억원 가운데 101억원을 배정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해선 '긴급'이라는 말 자체를 무색케 하는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이들에 대한 서류 심사만 평균 35일이 걸리며, 이 가운데 15일이 신청 접수와 대기에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말에 신청해서 7월 중순에야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은 2006년 도입된 저소득층 긴급지원 제도를 예술인 지원에 특화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옮긴 제도다. 위기 상황에 처한 예술인들의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했지만, 시행 직후부터 신청 수요 대비 심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 예술인들의 반발과 논란을 샀다.
9월 말을 기준으로 사업 집행액은 31억원에 불과했다. 5월 말까지 신청한 이들에 대한 서류심사가 지난달 17일 완료됐고, 여전히 693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 접수를 개시한 2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836명, 3월에 901명의 신청이 쇄도한 데 반해 4월 이후로는 반감해 9월에는 95명으로 줄었다.
신청자 감소엔 초기 기준 변경 등 혼란과 제도적 미비에 따른 기대 감소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월 27일엔 애초 공고의 '최저생계비 100% 이하' 기준을 '150% 이하'로 높여 수혜 대상의 폭을 넓혔으나, 5월 14일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기준이 추가되면서 가족의 피부양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혼란에 따라 당사자 등의 반발이 거셌다는 게 예술계 안팎의 설명이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현재 올해 신청 접수는 마감한 상황으로, 이달 말까지 남은 심사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라며 "비상근 이사장 외에 그간 대표의 부재와 인력 부족 등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심사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을 추가 고용하여 심사 진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긴급복지란 이름에 걸맞게 긴급한 대상자 선발 기준을 확실히 한 후 해당한다면 바로 지급되어야 한다.
2. 출처 및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 긴급복지지원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PAGE=1
-기사 1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825 / 전북도민일보
-기사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7172740 / 네이버 뉴스
-사회복지법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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