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근속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적 및 의의, 이론적 배경, 논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승진제도 구조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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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위 근속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적 및 의의, 이론적 배경, 논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승진제도 구조적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목적 및 의의
근속승진(경위 자동승진)의 실시
1. 경찰공무원 승진의 의의
(1)경찰근속승진의 개념
(2)경찰근속승진의 대상
(3)근속승진의 차등적용
(4)근속승진의 확대적용
(5)경찰근속승진의 주요 요건

2.이론적 배경
2. 경찰근속승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근속승진에 대한 실태분석
(1)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경찰승진 좌우
(2)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드는 예산

3.경위 근속승진에 대한 논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1)자질저하문제
(2)초급간부의 숫자가 많은 기형구조
(3)예상되는 과다 경위승진자의 수
(4)무조건 모두승진의 문제
(5)경찰청의 규정에 대한 비간부의 이의제기 문제


본문

4.승진제도 구조적 개선
(1)객관적이고 공평한 승진제도
(2)승진요소기간
(3)승진임용의 방법
(4)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결론

근속승진제도 개선 방안
(일반적 사항)
4.경위 근속승진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1)심사 및 시험승진으로 유도
(2)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 2 제1항 적용
(3)새로운 근무편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4)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
(5)심사승진제도의 축소와 근무평정 경과의 공개
(6)경찰청의 새로운 개선방안 마련

본문내용

그러나 이들은 개정 경찰법이 나오기 이전에 근평을 관리해도 경위승진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거의 포기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국회에서 신속하게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경위승진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안타깝게도 경찰청의 새로운 경위근속승진을 위한 제한규정으로 신속히 마련해 다시 적용함으로써 법안이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위로 승진하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객관적 점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관적 점수를 하되, 40%를 20%로 낮추고 20%점수도 상급자와 동료 및 하급자가 동일비율로 평가하는 소위 다면평가방식을 채택해 주는 것도 하나의 구제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또 하나는 경장과 경사를 동일하게 근무평정점수를 유지하고 역시 동일하게 연 4회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근속승진은 근속에 의한 승진인데 왜 또다시 심사승진처럼 근무평정점수를 들이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비간부들을 불만을 어느 정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승진의 불만으로 오는 피해는 당장 탈락자를 경찰조직의 적이 되게하는 일이며
동시에 그들의 냉소적인 반응과 태만한 직무로 인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가 기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4)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
이는 물론 능력 있는 젊은 경사들에게 불만이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어려운 일이겠지만 경사가 성격이나 사건연계 등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고참순으로 무조건 승진시켜 주는 것도 제도의 개선 차원에서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또 다시 근무평정의 잦대를 적용하는 것은 심사승진과 다름없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5)심사승진제도의 축소와 근무평정 경과의 공개
부조리의 익순환 속에 있다고 비판되는 심사승진제도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근
속승진과 시험승진을 강화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속승진도 상급자부터 진행해야 조직의 위계질서가 서로 조직의 조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근무평정을 진행해야 하고 그 평정점수를 공개해 주어야 모자라는 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연구물들을 보면 근무성적평정 과정이 공정치 못하고 지적되곤 했다. 무엇보다 근무성적평정의 경과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부하직원의 불신과 평정자의 주관적이고 형식적인 정실평가의 시비가 많았으며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되었다. 전면적으로 어려우면 본인에게 총점과 서열만이라도 공개해 주는 노력이 요망된다.
(6)경찰청의 새로운 개선방안 마련
경찰청은 2006년 5월 23일부터 경찰재직 기간을 30%, 경사재직 기간을 20% 반영하는 제1안과 경찰재직 지간을 20%, 경사 재직기간을 30%반영하는 제2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나아가서 6월 19일부터 이 방안에 대한 첫 경찰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했다. 따라서 7월에는 개선된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전체 해당 경사들을 조건 없이 경위로 승진시킬 수 없다는 데 큰 고민이 있다.
이번에 경위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사들은 급기야 행정소송에 들어갔으며 경찰청은 후속방안을 깊이 연구하여 이들을 구제하고자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경찰청이 애초부터 기준을 만들어 선별 경위 근속승진을 단행한다는 기준이나 공고도 없었다.즉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갑자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8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하지 못한 경사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경찰청은 모든 해당경사들이 자동승진된는 기대감만 부풀게 하는 오류를 범했다.
근속승진제도상의 문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을 다른 공무원보다 10년 이상 뒤져 있으며, 따라서 경찰공무원을 30년 근무하고도, 대학을 졸업하면 달 수 있는 경위 한번 못 달아보고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것은 경찰개혁의 걸림돌이며 경찰내부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일반직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자동진급하나,
경찰공무원은 7급에 해당하는 경위 계급장조차도 목 달아보고 정년을 맞는 경사들이 상당수 존재 한다.
현행 근속승진제도는 경사가지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경과를 보면 경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위계급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놀게 나타났다. 경사이하와 경위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더라도 경사이하 경위이상 모두가 경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고 경위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비율을 보면 경사이해에서 현행대로가 1%, 경위 29.5%, 경감까지 43.3%, 경정 및 총경까지가 각 6.7%, 3.1%이고,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율도 16.1%를 차지하고 있다. 경위이상으로 현행대로 및 총경까지는 응답자가 없으며 경위까지 30.4%, 경감까지 37%, 경정까지 4%폐지가 23.9%를 차지하고 있다.
근속승진의 확대 실시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중 시행시기가 짧은 근속승진제도는 현재에도 보다 합리적인 승진제도로 만들기 위해 계속 제도적 미비점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근속승진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직공무원 6급에 상당하는 계급인 경감가지로의 확대 실시와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억은 경위까지 근속승진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경장, 경사에의 심사승진이 예전과 같은 치열함이 없어지고 승진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해소되고 있음을 볼 때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행 근속승진제도 하에서 경사계급에서의 적체현상은 근속승진의 확대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
어떤 부서에서든지 성실하게 근무하면 승진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기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연차별 승진을 통해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심사승진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근속승진의 경감계급까지의 확대 실시는 대부분의 하위직 경찰공무원이 바라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실시를 신중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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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0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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