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조선후기 호적대장(戶籍臺帳) 연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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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학] 조선후기 호적대장(戶籍臺帳) 연구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호적대장의 정의와 실재(實在)
2.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
 1)호구단자의 작성과 그 내용
 2)호적중초와 각종 성책의 작성
3. 호적대장 ‘호구’기록의 검토
4. 호적대장 본문의 직역기재
 1) 직역기재의 양상
 2) 직역 기재의 의미
 3) 직역연구의 과제
5. 조선후기 호적대장 연구 동향
 1) 1970년대까지의 호적대장 연구동향
 2) 1980년대 이후의 호적대장 연구

본문내용

동 사례 연구는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 연구는 호적대장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호적대장에 기록된 주호의 직역만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조선후기 신분 변동을 확인하던 기존 연구 방법을 실증적으로 비판하고 가문별로 그 변동 양상을 추적한 선구적인 성과였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호적대장을 이용한 연구는 대부분 신분, 직역 변동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와 달리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호적대장이 다른 각도에서 분석,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호적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검토하여 그 속에 나타난 기재상의 특징, ‘호’의 성격 등 호적대장 자체를 검토한 연구도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 언양 호적이 발견되면서 그 속에 기재된 협호(挾戶), 협인(挾人)의 존재가 주목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학, 인류학 분야에서도 호적대장을 인구사 및 가족사 자료로 활용하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 역사학 분야에서는 호적대장을 민중 생활사를 재구성하는 자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심재우와 임학성은 단성 지방에 정배(定配)된 정배인(定配人)의 존재 양상을 단성호적을 이용하여 밝히고 있다. 그동안 유배생활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적대장을 이용한 이들의 연구는 호적대장 활용의 외연을 넓힌 점에서 의미기 있다. 한편 정지영은 조선후기 과부와 그 재혼의 실태를 단성호적을 통해 확인하는 성과를 내
기도 하였다.
호적대장을 새로운 측면으로 이해하거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도입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점차 활발해짐과 함께,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기재상의 특징 등 호적대장의 기록 자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한영국에 의해 호적대장 상의 ‘호’가 하나의 가옥을 의미한다는 연구가 제출된 것 외에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서 볼 때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1990년대에는 그동안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새로운 호적자료인 호적중초가 제주도 등에서 대량으로 발굴되었다. 면리별로 수합된 호적단자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통 호를 부여하여 수령에게 제출한 자료인 호적중초의 공개로 인해 호적대장의 작성과 그 과정에서 호총(戶摠), 구총(口摠) 등에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호적중초를 활용한 연구는 아니지만 『호적소등록』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선후기 지방에서의 호적 편성 과정을 밝힌 山內弘一의 연구도 최근 연구경향의 일단을 반영하고 있다.
6. 호적대장 이해의 새로운 방향
호적대장의 성격을 인구사나 신분사 등의 자료로서 파악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려는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호적대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호적대장을 그 군현의 부세 수취를 위한 대장의 하나로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다산 정약용은 ‘호적이랑 모든 부(賦)와 법의 근원으로, 호적이 균형한 후에라야 부역이 균등해질 것이다.’라고 하여 호적이 부세 수취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호적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누락 및 그 정확성의 정도 등은 호적대장 작성 당시 부세 제도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적대장에 기록된 전체 인구 인구통계인 도이상(島已上)의 호구수 변화를 추적하면 호적대장의 호구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호적대장에 기록된 호구 총수가 이 지역의 전체 인구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수효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구대장에 나타난 호구 총액이 18세기 중반 이후 어느 시점에서 고정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인구 변화의 양상 등으로는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군역 자원에 대한 국가의 개별 인신적 파악 방식을 지양하고 면리 단위에서 양역세를 공동납 형태로 징수하는 이정법(里定法)과 양반층의 면역층(免役層)으로 최종 확인과 양인과 노비의 신분적 차별의 철폐를 전제로 실시된 균역법의 시행으로 인해 호적상의 직역이 갖는 의미가 되었다는 한 연구는 호적대장을 직접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균역법 실시 이후 각 호적대장 분석에서 나타나는 양반호의 급증과 상민호의 급감이라는 ‘직역’변동 양상은 공동납 체제로의 전환 이후 변화된 호적 운영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나타난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단성호적 전체에 대한 입력 결과 나타난 연령분포도를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8세기 중반 이후 연소한 여성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등 정상적인 인구 그래프가 아닌 대단히 기형적인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 즉 정해진 군역 대상자를 결정한 후 호총(戶摠)과 구총(口摠)에서 이를 제외한 부분은 군현 단위에서 적절히 조절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호적대장에 군역 명칭의 직역과 그 통계는 국가의 군역 수취와 그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호적대장에 나타나는 일견 부정확해 보이는 통계는 그 자체가 당시의 부세 수취 방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사에서도 명나라 초기 전체 인구를 조사한 황책(黃冊)의 편찬 이후 중앙 정부의 관심이 인구 문제에서 조세로 넘어가면서 호구 대장의 기록된 구수(口數), 여자의 수, 그리고 호수가 일견 대단히 부정확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호적대장 분석의 방향을 신분사와 인구사 등 부분적인 기재 내용에 주목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이제 당시의 부세제도와 호정 운영 등 종합적 파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호적대장 연구팀,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노영구, 「조선후기 호적대장 연구현황과 전산화의 일례」,『대동문화연구』39 (2001,12)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대동문화연구』39 (2001,12)
-손병규, 「호적대장의 직역기재 양상과 의미」,『역사와 현실』41 (2001,9)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호구(戶口)’ 기록의 검토」,『대동문화연구』39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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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27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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