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기업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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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피크제 기업도입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주제선정이유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의 유형

본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기업도입사례(신용보증기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기업도입사례(대우조선해양)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기업도입사례(한국수출입은행)

결론
-임금피크제도의 한계
-임금피크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되며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1년 이내의 전직교육을 실시한다. 계약직 업무로는 중소기업 컨설팅, 연수원 교수, 여신 사후관리 위원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컨설팅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시니어 컨설턴트로 일한다. 임금전체가 수출입은행에서 지급된다. 여신 사후관리 위원은 본사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그들에게도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는 운전, 전산 등의 비교적 단순업무임을 감안하여 직무는 그대로 하되 임금만 임금피크제의 지정 임금을 받는다.
3.도입효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친화적인 특징이 크다. 고령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재고용을 하는 고령친화적인 당사의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
<메디컬투데이/뉴시스, 「고령친화적 기업경영 모델, 임금피크제만으로는 2% 부족」, 2006.10.23>
임금피크제도의 한계
기업의 악용가능성 - 한국노총은 “노령사회를 대비해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해 고용정책, 사회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이 일체가 되고 있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와 달리 ‘정년보장형’은 오히려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정리해고 대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퇴직금의 산정문제 - 퇴직금의 산정은 보통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의 도입 후에 퇴직할 경우 삭감된 임금만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나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정부의 규정변경 등이 필요하다.
적합한 직무 재배치 -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의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업무지원 직으로 전환될 경우, 부하 직원이었던 어린 상사의 지시를 받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고 근로자의 사기저하, 저 생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EX)실제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국민은행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간부 출신에게 채권추심 등 허드렛일을 맡기면서 의욕만 상실시키고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나아가야할 방향(토론)
임금감소비율과 적용연령을 근로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다양화하여 획일화된 임금피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직원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한 업무지원수준의 직무가 아닌, 직무수준이 높고 전문화된 직무, 고령근로자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직무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로서 신입사원들에게 조직사회화를 이끌 수 있는 멘토링이나, 직무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제도 등을 임금피크제와 병행 실시하여 고령근로자들의 전문화된 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원한다면 정년이후에도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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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07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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