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취 등록세)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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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거래세(취 등록세)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3
2. 연구의 방법..............................................................................................................................3

Ⅱ 부동산 거래세의 의의 및 내용........................................................................4
1. 거래세의 의의와 성격 .............................................................................................4
2. 거래세의 내용 ...................................................................................................................5

Ⅲ 현 부동산 거래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12
1. GDP대비 거래세 비율 및 OECD국가간 비교..........................................12 2. 부동산 거래세와 국가 세수추이...........................................................................15
3. 문제의 해결방안.................................................................................................................18

Ⅳ 요약 및 결론........................................................................................................................19

본문내용

치단체의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까지 인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실제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의 재정수입감소분을 보전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전출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확대, 지방선거비용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 취득세, 등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강제하는 입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과세권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고,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법의 범위내에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제의 개편을 단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등록세,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국세를 지방세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세법을 부동산규제정책 일환으로 입법자가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보장원칙, 비례원칙,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원칙의 범위 내에서 입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여 지방세법상의 등록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부족분에 대해 보전 조치하는 세제 상의 정비를 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수라고 할 수 있는 세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세법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지방분권특별법의 입법목적과 동법 제11조 제 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범위 확대와 국세와 지방세의 효율적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취득세, 등록세 세수부족분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지방교부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의존하여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저하되고 과세자주권, 자주재정권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므로 항구적인 지방세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지방세 신설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의한 조세조항을 고려하여 취득세, 등록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의 규모를 가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신설하는 방안이 아울러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3. 문제의 해결방안
※부동산취등록세 및 부가세 실태
노무현 정부당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취지하에 8.31조치가 취해졌지만 거래세는 한시법으로 운영했으며 현재의 세율은 올해까지만 작용된다.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부동산거래세부담은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 개선의 필요성
부동산세수를 포기할 수 없는 정부의 명분
1. 국민의 잠자리인 공공재를 대상으로 투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2.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익을 환원해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보합내지 하락을 보이는 지역이 많고, 투기목적의 거래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대세하락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엽기적으로 높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본다.
※개선방향
먼저, 부동산 취, 등록세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거래 침체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글로벌경제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실물경기의 회복도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거래가 정상화되기란 쉽지 않다.
부동산거래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당장의 거래증가를 기대할 수 있도록 거래세(취,등록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 등록세 완전면제이다.
현재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을 하고 있다.
이를 완전면제화 한다면, 농지부분에서부터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것이 기대되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일자리 잘 만들면 취·등록세 면제해주는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는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늘리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적극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한다면,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되고, 더불어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것이라 예상된다.
Ⅳ 요약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빠져있는데, 그 근본적원인은 부동산 거래의 비활성화에 있고, 우리는 그 이유를 거래세(취·등록세)에서 찾아보았다. 즉, 우리나라의 거래세의 비율은 GDP대비 비중으로 타 OECD국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타국과는 비교되게 비중이 큰 거래세를 납부하면서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기는 싫다’라고 경제주체들은 생각하여, 부동산 거래가 저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거래세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거래세 수준을 낮추는 것 이외에도 귀농인의 농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의 방안이 시행된다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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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9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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