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言論自由)] 언론자유에 대한 철학적 사색 - 자유사상의 전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언론자유 (言論自由)] 언론자유에 대한 철학적 사색 - 자유사상의 전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자유에 대한 철학적 사색

Ⅰ. 자유에 대한 다양한 논의

Ⅱ. 자유사상의 전개

1. 자유의 본질적 속성
2. 자유의 선행요건
3. 자유와 연관되는 개념들
4. 자유의 차원과 유형
5. 유럽의 사유사상 전개

Ⅲ.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1. 언론자유의 개념적 속성
2. 국민의 알권리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ann)은 언론을"민주주의의 성서"라고 규정한다. 언론자유는 민주화의 척도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알려거든 그 나라의 언론이 얼마나 자유롭게 취재 보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란 백성(民)이 나라의 주인(主)이 되는 정치이념을 의미한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책임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라살림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백성이 나라살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언론밖에 없다.
언론자유란 의사소통의 자유를 의미한다. 언론자유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자유에 머물지 않고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공유의 자유까지를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자유는 넓게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자유, 정보를 수용하는 자유, 정보를 교환하는 자유, 정보의 공통성을 수립하는 자유 등을 의미하게 된다.
언론자유는 좁게 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의미한다. 국민의 알권리란 언론자유가 축소되어서 형성된 개념이다. 따라서 언론자유는 알권리의 상위개념이고, 알권리는 언론자유의 하위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면의 알권리는 무형의 가능성인 언론자유를 유형의 실체로 바꾸기 위한 차원의 권리개념에 해당된다.
언론자유는 언론활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순전히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언론자유란 정보원 접근의 자유,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 논평의 자유, 편집 편성의 자유, 제작의 자유, 전달의 자유, 토론참여의 자유 등을 포괄한다.
2) 국민의 알권리란 무엇인가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자유의 구체적 표현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자유와 같이 무형의 가능성이 아니라 유형의 실체를 가진 법익개념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자유를 사회적 권리로부터 국민적 권리로, 소극적 권리를 적극적 권리로, 언론학적 개념을 법이나 사상적 개념으로 승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국민의 알권리가 소극적 권리를 적극적 권리로 승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뜻은 알권리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부적 요소의 배제로부터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권리로 발전시켰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언론법학자인 제임스 위긴스는 <자유 혹은 기밀>이란 책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다음과 같이 5가지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1) 정보를 수집하는 권리
(2) 사전 제한 없이 정보를 인쇄 또는 방송하는 권리
(3) 보복의 두려움 없이 정보를 인쇄 또는 방송하는 권리
(4) 정보원이나 자료에 접근하는 권리
(5) 법을 악용하는 정부나 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시민에 의해서 방해됨이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권리
최근에 와서 국민의 알권리는 반론권, 접근권, 응답의 권리, 의사소통의 권리로 개념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의 권리로 요약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헌법 제 21조 1항과 헌법 제37조 1항에서 간접적으로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의 언론기본법은 제 6조에서 정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사회권적 조항으로 정보청구권을 인정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 수정 제 1조와 정보자유법에서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보자유법은 1967년에 제정된 일종의 정보공개법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기본법 제5조 1항에서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적인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는 현재 국제적인 권리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19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신앙의 자유권을 가지며, 이 촌리에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를 구하고, 수용하고,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에 못지않게 저해하는 요인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인간 본성 속에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 인간은 야누스의 존재로서 신성과 동물성, 이성과 감성, 지성과 야성, 표현본능과 비밀본능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성, 감성, 야성, 비밀본능 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상황적 요인도 있다. 냉전의 위협, 이념적 대결, 남북대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제기되는 기술정보의 보호요구, 정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제기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요구 등이 대표적 상황요인들이 되겠다.
행정부 차원의 요인도 있다. 강력한 대통령주의의 대두, 행정부 특권,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정부의 관료화, 비대화, 형식화, 기밀화 등이 대표적인 저해요인이 된다.
의회 차원의 요인도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의회는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언론기본법과 신문법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의회는 필요에 따라 공개회의를 하기도 하고 비밀회의(executive session)를 개최하기도 한다. 비밀회의의 증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원 차원의 요인도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원은 정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상황에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판결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판결은 법원판사들의 구성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언론 차원에서도 저해요인이 있을 수 있다. 언론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먹고사는 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의도적으로 저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사회적 하부체계로서 정치적 통제나 경제적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은 정치적 도구로 그리고 기업적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언론의 무책임성, 비윤리성, 비전문성 등은 언론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천자료

  • 가격2,5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222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