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情報警察] 정보경찰의 개념과 조직, 정보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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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경찰 [情報警察] 정보경찰의 개념과 조직, 정보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보경찰의 의의

I. 정보경찰의 개념
1. 의의
2. 정보활동의 필요성
3. 정보활동의 한계

II. 정보경찰활동의 특성
1. 기초활동성
2. 사실행위성
3. 비권력성
4. 광범성

III. 정보경찰의 조직

IV. 정보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2.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3. 외근 경찰관 근무규칙

V. 정보경찰활동의 한계

본문내용

영업 기타 민심동향에 관한 사항, 기타 경찰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5. 정보경찰활동의 한계
경찰의 정보활동은 임의수단이면서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그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고 실무적으로는 정치정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한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정보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활동이 경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정보활동 수단이 필요성과 관련한 상당성, 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법 제4조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한 것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이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러한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정보활동을 수행할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대상, 수단 방법,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제한 유무, 현장상황, 당시의 사회상황 등 제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업무수행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경찰의 책무범위에 구체적으로 정보활동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와 약간 상황이 다르기는 하나, 이에 관한 판례가 “정보수집, 특히 범죄 또는 공안을 해하는 사태가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행하는 경찰의 예방수단으로서의 정보수집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의 위법의 한계가 구체적으로는 미묘하므로 그 한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그 행위의 필요성 및 그 행위의 상당성의 삼요건을 구비하여야 적법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수집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행위의 목적이 경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론 그 행위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넷째로, 그 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동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삼요건을 구비하는 한 경찰관의 정보수집은 정당한 직무행위에 해당되며, 일반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경찰의 정보활동에 있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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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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