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거래비용 -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거래비용, 외부성 문제의 해법(정부규제, 배상책임 규칙, 피구 조세), 코스 정리의 함의, 재산권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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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거래비용 -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거래비용, 외부성 문제의 해법(정부규제, 배상책임 규칙, 피구 조세), 코스 정리의 함의, 재산권적 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규제
 2)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3) 피구 조세(Pigou Tax 또는 Pigovian Taxes)

4. 코스 정리의 함의

5. 재산권적 해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 주는 결정보다는 대안을 모색하여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판과정은 누가 옳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다. 여기서의 재판 과정은 연탄공장 측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재판은 권리의 다툼이고, 누구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연탄공장 측의 폐수처리를 위한 강물이용권이 우선인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깨끗한 강물을 이용하거나 향유를 위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환경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날 누구에게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연탄공장의 역사가 멀리 소급되어 올라가고,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연탄공장 측에 우선적 기득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늘날 더는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다. 오늘날에는 당연히 연탄공장 측이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기만 하면, 그 오염원에게 배상책임을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다.
하지만 경제학자인 코스의 관심사는 누구의 권리가 우선이고,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코스에게는 어떻게 하면 외부 비용의 발생을 줄이고, 이로써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느냐 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은 시장행위자가 인근 지역에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시장 활동으로 외부에 비용을 발생시켰다면 원인제공자로서 당연히 그 외부비용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법의식이자 공익관념이다. 경제학자 코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외부비용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축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체 사회 복지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비용을 감축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코스에 의하면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을 유지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는데 급급해서는 안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외부비용을 감축하거나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비용 발생의 책임자가 그 외부비용을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갖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5. 재산권적 해법
코스의 기본 생각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분배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서 최선이라는 것이다. 당사자 간의 거래와 협상 과정은 당사자가 그렇게 하려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연탄공장 사장님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진행되는 거래와 협상 과정에서도 서로가 그렇게 하려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를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환경 시설을 도입하려는 문제 등이 당사자들의 비용一편익 계산법에 맞아야 한다. 코스가 거래비용이 제로 수준이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이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비용一편익 계산법과 자연스럽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사자 사이의 거래와 협상이 각자의 계산법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어느 한 당사자는 이 문제를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법정으로 가져간다든지 혹은 정부에 규제 장치를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거래비용이 커지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서 외부비용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외부비용에다가 거래비용까지 보태지면서 비용항목이 복잡해지고, 비용의 크기가 편익의 크기를 상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당사자 사이에 진행되는 외부비용의 내부화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법적 권리의 재배열(rearrangement of legal rights)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코스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코스 정리’에 기초하여 환경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왔는데, 흔히 이를 통칭하여 재산권적 접근법(property-right approach)이라 부른다. 재산권적 접근법은 오염의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환경오염이라는 외부비용 처리 과정에서 시장 기제를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책임규명에 급급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잘못 전가할 수도 있고, 책임자에게 부당하게 큰 비용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회적 자원 배분에 왜곡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적 복지 수준의 감축이 생길 수도 있다.
피구식 접근법이 외부효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오염을 발생시킨 책임자를 규명하고, 그에게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해법이라면, 재산권적 접근법은 외부효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외부비용을 시장기제로 끌어들이는 해법이다. 재산권적 접근법은 외부효과가 근본적으로 당사자 간 권리관계가 특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당사자 간 권리관계의 명확한 재규정 역시 어떤 외부적 권위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적 접근법은 시장행위자들에게 스스로 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명령통제식의 규제접근법을 지양하고 시장 기제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코스는 이러한 관점의 타당성을 경제학적으로 처음 제시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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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06.27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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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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