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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도시][기업][도시][기업도시 의미]기업도시의 의미, 기업도시의 필요성, 기업도시의 부정적 특징, 기업도시의 논의, 기업도시의 지원사항, 기업도시의 효과, 기업도시의 해외 사례, 기업도시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의미

Ⅲ. 기업도시의 필요성
1.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2.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Ⅳ. 기업도시의 부정적 특징

Ⅴ. 기업도시의 논의
1.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신도시 유형 개발의 하나
1) 신도시 건설
2) 신행정수도 건설
3) 미래혁신도시
4) 혁신클러스터
2.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전략
3. 분산 및 분권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격화
4. 참여정부 개혁정책 추진에 대한 자본의 대응
5. 개혁정책과 성장정책의 조화 가능성
6. 기업규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금석

Ⅵ. 기업도시의 지원사항
1. 인․허가의 의제
2. 토지수용권의 부여
3. 출자총액제한의 특례 등
4. 교육․의료․체육․문화시설의 확충

Ⅶ. 기업도시의 효과

Ⅷ. 기업도시의 해외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는 헬싱키 북쪽 500킬로미터 위치에 있으며 그 면적이 130만평에 불과하지만, 북유럽의 최초 사이언스시티이다(전경련, 2003). 핀란드 GDP의 4%, 전체 R&D 투자의 약 30%, 국가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에는 도시 자체를 울루 테크노폴리스라 이름을 상장하였다. 울루시를 운영하는 테크노폴리스는 울루시가 주도하는 가운데, 지역기업, 울루대학, 중앙정부 등이 이사회 회원들로 참가하고 있다. 지역의 핵심기업은 노키아, HP, SUN 등 세계 유명 25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러한 신산업공간의 주목은 1980년대 MIT대학의 피요르와 세이블 교수들이 출간한 ‘제 2의 산업분화(The Second Industrial Divide)’란 명저를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조명래, 1998). 여기서 이들은 200년 산업화가 전통적인 장인생산에서 대량생산으로 첫 번째 산업분화가 이루어졌다면 1980년대에 들어와서 대량생산에서 다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제 2 분화가 이루였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의 특징으로 창발적인 전문생산자들 사이의 유연적 전문화 혹은 네트웍적 생산 등이 주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 3 이탈리아를 들었지만, 그 후 독일 남부 브르텐버르그지역, 미국 실로콘벨리, 영국 M4 코리더, 일본의 도요타지역, 스웨덴 칼마르지역, 대만의 신죽,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이 주목되었다(조명래, 권오혁, 1997). 통칭하여 먀샬리안 신산업지구(Marshallian Neoindustrial Districts)로 불리우는 이들 지역의 구성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협력네트웍 대신 전문 중소기업간 수평적이고 협력 네트웍을 통한 유연적 전문화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혁신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노사협력을 통해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노동자들이 다기능화되어 있으며, 생산공정이 팀제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관리된다.
셋째,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공공서비스(토지, 학교, 공공복지)가 공급된다.
넷째, 지자체, 기업, 주민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지역이 하나의 산업공동체로의 특징을 띤다.
다섯째, 지역이 전체로서 자율적인 생산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가운데 ‘학습지역’, ‘인텔리전트지역’, ‘혁신지역’으로 특징을 띤다.
Ⅸ. 결론 및 제언
전경련이 지난 6월 15일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제안한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입을 모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 건설은 결국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빌미로 그간 재계가 요구한 각종 규제완화와 개혁후퇴를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개발 및 경영,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결국 ‘재벌 왕국’에 지나지 않는 기업도시 건설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재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조차 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마디로 전경련이 제안하는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재벌들의 기존 요구사항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강행하는 것은 수출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투자활성화도 이루지 못한 채 모든 국토를 투기장화하여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더욱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도시 건설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 거대재벌을 위한 법일 뿐이다.
전경련은 더 이상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을 볼모로 소수재벌의 이익을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
재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단기적 시각에서 무원칙하게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계의 특혜요구가 국가의 기본 법질서마저 무시하는 수준으로까지 비약하게 된 근본배경을 되짚어보아야 한다. 여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는 ‘상생의 뉴딜프로젝트’ 등 그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결국 재벌개혁 후퇴와 재벌의 투자확대를 ‘빅딜’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 18일 전경련 주최 보고회에 참석하여 기업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며 환경노동인권 관련 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 약속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질 것인지는 벌써부터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단지 홍보 부족 탓으로 돌리는 과거정부의 전철을 노무현 정부 역시 되풀이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의 원칙, 아니 법질서의 근간이 도전 받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이 자초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기업도시 건설이 건설경기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경제부처의 수장 자신이 기업도시를 또 다른 형태의 경기부양책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예외 없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정부가 일으킨 부동산 버블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기업도시와 같은 특권적 요구를 내세운 것에 전경련만 탓할 일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상생의 뉴딜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비용부담자의 목소리부터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문헌
◇ 전상인(2011), 외생적 기업도시에서 협력적 기업도시로, 한국지역개발학회
◇ 전영옥 외 1명(2005), 기업도시의 적정 산업용지 및 고용지표 개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정건섭 외 2명(2009), 기업도시와 지역발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 진미윤(2007),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개발 특징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국토연구원
◇ 황희연(2005), 지속가능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계획기준 설정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황해봉(2007),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키워드

기업도시,   기업,   도시,   신도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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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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