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
I. 식민통치기구의 성립
II. 통치기구 및 기능
1. 중앙기구의 조직
2. 지방통치조직
3. 특수기구의 설치
III. 통치기구의 변천
I. 식민통치기구의 성립
II. 통치기구 및 기능
1. 중앙기구의 조직
2. 지방통치조직
3. 특수기구의 설치
III. 통치기구의 변천
본문내용
을 통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었었다.
1차 변동은 1년 6개월 뒤인 1912년 4월에 있었다. 총무부를 폐지
하고 관방에 총무 외사 토목의 3국을 설치하였으며, 농상공부의
식산 상공의 2국을 농림 식산으로 바꾸었다. 이는 총무부를 관방
에 흡수하여 총독의 지배체졔를 강화하고 한국 농민의 수탈을 목적
으로 한 포석이었다. 또 소속 관서 중에서 취조국 전매국 인쇄국
을 없애고 통신국을 체신국으로 개칭하였다.
2차 개혁은 1915년 4월에 있었는데 이는 3년간의 한국 통치의
경험을 토대로 식민지지배체제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각
부 장관 밑에 국장을 두고 있는 국제도를 폐지하고 과를 설치하여
각 부 장관이 직접 각과 사무를 지휘 감독케 하자는 것이었다. 그
리하여 종래의 9국 중 총무 토목 학무의 3국만을 존속시키고 기
타 6국은 과로 개편하였다.
총독부 관제의 대개혁은 1919년 3 - 1운동 직후에 실시되었다. 무
단통치에 대한 한민족의 지속적인 저항 내지 비협력, 그리고 3 - 1
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시위는 무단통치의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라
판단한 일제는 이의 시정을 목적으로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즉 일
제는 무력에 의한 탄압보다는 한민족의 회유 내지 동화가 민족 딸
살의 지름길이라 하여 식민정치의 제2단계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 육해군 대장으로 제한하였던 총독의 임명 범위를
확대하여 문관에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총독에게 부여
되었던 육해군의 통솔권을 삭제하여 "안녕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는 조선에 있는 육해군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다. 그리고 총독부중앙조직을 개편하여 부제를
국제로 격하시켜 내무 재무 식산 법무의 4국과 종래의 내무부
에 소속되었던 학무국을 독립시키고 경무총감부를 경무국으로 개편
시켜 6국으로 하였으며, 총독관방의 총무 토목 철도의 3국을 총
독 직속의 부로 개편하여 서무 토목 철도의 3부로 하였다. 이리
하여 총독부의 중앙행정조직은 6U- 4부로 개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행정기구의 개편도 단행되었다. 도장관을 도지사
로 개칭하고 헌병경찰제의 철폐에 따라 도에 경무부를 두고 도지사
가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방
분권의 실현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개폐되었다. 즉 부제 면제가 개
정되었고 부회 읍회 면협의회 학교평의회 도회가 구성되어 지
사 부윤 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
자치제이 실현은 민증의 의사 반영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지방의
토착 부유층을 형식적으로나마 지방행정에 참여시키지 않고는 뜻대
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인부유층을 일제의 편에 서도록 유도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었다.
이번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제도의 변경이었다. 3 -
1운동 이후 한국에 대한 무단지배에 허점을 느낀 일제는 그 합리적
지배를 위해 소위 문화정치를 제시하였다. 헌병 병력을 경찰의 주력
으로 사용하던 소위 헌병경찰제도를 외형상 일반경찰제도로 변모시
켰다.
독립적이던 경무총감부와 각 도의 경무부를 폐지하고 총독부 직
속에 경무국을, 도지사 예하에 경찰부 제2부를 두어 경찰권을 도지
사에게 이양하였다. 그리고 각 부군에는 경찰서를 설치하여 감시 경
부로써 그 장을 삼았으며, 경부 이하에 경부보를 신설하였다. 그리
고 1부군, 1경찰서, 1면, 1주계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단통치체제의 문화통치체제로의 전환은 외면
적인 것이며 가식적인 정책일 뿐 근본적인 면에서 오히려 합방 이
후 10여 년간의 무단통치 못지않은 무서운 압박, 수탈의 연속이었
다. 과거의 헌병이 경찰로 둔갑한 것이며, 위협적인 랄압에서 사생
활 및 사상의 탄압에까지 밀착한 사찰의 강화였다. 또한 도지사가
도경찰부를 통제하게 되었으나 경찰제는 전체적으로 독립되고 집권
화되어 있었다. 다만 행정과 경찰의 이원적 모순을 시정한 데 불과하였다.
일반경찰로의 전환이 경찰력의 강화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는 경찰 병력의 증원이 말하여 주고 있다. 개혁 전 헌병과 경찰의 총수가 14,358명인데 1922년에 20,771명으로 45% 증원되었다. 그간 헌병 1,500명을 경찰로 임용하였으며, 일본에서 1,500명을 순사로 새로 모집하였고 한국인 순사보조원을 경찰관으로 개편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총독부의 기구는 그 후 수차에 걸쳐 부분적인 변동이 있었는데 1935년 총독부의 기구를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었었다.
1차 변동은 1년 6개월 뒤인 1912년 4월에 있었다. 총무부를 폐지
하고 관방에 총무 외사 토목의 3국을 설치하였으며, 농상공부의
식산 상공의 2국을 농림 식산으로 바꾸었다. 이는 총무부를 관방
에 흡수하여 총독의 지배체졔를 강화하고 한국 농민의 수탈을 목적
으로 한 포석이었다. 또 소속 관서 중에서 취조국 전매국 인쇄국
을 없애고 통신국을 체신국으로 개칭하였다.
2차 개혁은 1915년 4월에 있었는데 이는 3년간의 한국 통치의
경험을 토대로 식민지지배체제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각
부 장관 밑에 국장을 두고 있는 국제도를 폐지하고 과를 설치하여
각 부 장관이 직접 각과 사무를 지휘 감독케 하자는 것이었다. 그
리하여 종래의 9국 중 총무 토목 학무의 3국만을 존속시키고 기
타 6국은 과로 개편하였다.
총독부 관제의 대개혁은 1919년 3 - 1운동 직후에 실시되었다. 무
단통치에 대한 한민족의 지속적인 저항 내지 비협력, 그리고 3 - 1
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시위는 무단통치의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라
판단한 일제는 이의 시정을 목적으로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즉 일
제는 무력에 의한 탄압보다는 한민족의 회유 내지 동화가 민족 딸
살의 지름길이라 하여 식민정치의 제2단계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 육해군 대장으로 제한하였던 총독의 임명 범위를
확대하여 문관에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총독에게 부여
되었던 육해군의 통솔권을 삭제하여 "안녕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는 조선에 있는 육해군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다. 그리고 총독부중앙조직을 개편하여 부제를
국제로 격하시켜 내무 재무 식산 법무의 4국과 종래의 내무부
에 소속되었던 학무국을 독립시키고 경무총감부를 경무국으로 개편
시켜 6국으로 하였으며, 총독관방의 총무 토목 철도의 3국을 총
독 직속의 부로 개편하여 서무 토목 철도의 3부로 하였다. 이리
하여 총독부의 중앙행정조직은 6U- 4부로 개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행정기구의 개편도 단행되었다. 도장관을 도지사
로 개칭하고 헌병경찰제의 철폐에 따라 도에 경무부를 두고 도지사
가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방
분권의 실현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개폐되었다. 즉 부제 면제가 개
정되었고 부회 읍회 면협의회 학교평의회 도회가 구성되어 지
사 부윤 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
자치제이 실현은 민증의 의사 반영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지방의
토착 부유층을 형식적으로나마 지방행정에 참여시키지 않고는 뜻대
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인부유층을 일제의 편에 서도록 유도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었다.
이번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제도의 변경이었다. 3 -
1운동 이후 한국에 대한 무단지배에 허점을 느낀 일제는 그 합리적
지배를 위해 소위 문화정치를 제시하였다. 헌병 병력을 경찰의 주력
으로 사용하던 소위 헌병경찰제도를 외형상 일반경찰제도로 변모시
켰다.
독립적이던 경무총감부와 각 도의 경무부를 폐지하고 총독부 직
속에 경무국을, 도지사 예하에 경찰부 제2부를 두어 경찰권을 도지
사에게 이양하였다. 그리고 각 부군에는 경찰서를 설치하여 감시 경
부로써 그 장을 삼았으며, 경부 이하에 경부보를 신설하였다. 그리
고 1부군, 1경찰서, 1면, 1주계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단통치체제의 문화통치체제로의 전환은 외면
적인 것이며 가식적인 정책일 뿐 근본적인 면에서 오히려 합방 이
후 10여 년간의 무단통치 못지않은 무서운 압박, 수탈의 연속이었
다. 과거의 헌병이 경찰로 둔갑한 것이며, 위협적인 랄압에서 사생
활 및 사상의 탄압에까지 밀착한 사찰의 강화였다. 또한 도지사가
도경찰부를 통제하게 되었으나 경찰제는 전체적으로 독립되고 집권
화되어 있었다. 다만 행정과 경찰의 이원적 모순을 시정한 데 불과하였다.
일반경찰로의 전환이 경찰력의 강화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는 경찰 병력의 증원이 말하여 주고 있다. 개혁 전 헌병과 경찰의 총수가 14,358명인데 1922년에 20,771명으로 45% 증원되었다. 그간 헌병 1,500명을 경찰로 임용하였으며, 일본에서 1,500명을 순사로 새로 모집하였고 한국인 순사보조원을 경찰관으로 개편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총독부의 기구는 그 후 수차에 걸쳐 부분적인 변동이 있었는데 1935년 총독부의 기구를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