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 - 식민통치기구의 성립, 일제시대 통치기구 및 기능(중앙기구의 조직,지방통치조직,특수기구의 설치), 통치기구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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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 - 식민통치기구의 성립, 일제시대 통치기구 및 기능(중앙기구의 조직,지방통치조직,특수기구의 설치), 통치기구의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

I. 식민통치기구의 성립

II. 통치기구 및 기능
 1. 중앙기구의 조직
 2. 지방통치조직
 3. 특수기구의 설치

III. 통치기구의 변천

본문내용

을 통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었었다.
1차 변동은 1년 6개월 뒤인 1912년 4월에 있었다. 총무부를 폐지
하고 관방에 총무 외사 토목의 3국을 설치하였으며, 농상공부의
식산 상공의 2국을 농림 식산으로 바꾸었다. 이는 총무부를 관방
에 흡수하여 총독의 지배체졔를 강화하고 한국 농민의 수탈을 목적
으로 한 포석이었다. 또 소속 관서 중에서 취조국 전매국 인쇄국
을 없애고 통신국을 체신국으로 개칭하였다.
2차 개혁은 1915년 4월에 있었는데 이는 3년간의 한국 통치의
경험을 토대로 식민지지배체제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각
부 장관 밑에 국장을 두고 있는 국제도를 폐지하고 과를 설치하여
각 부 장관이 직접 각과 사무를 지휘 감독케 하자는 것이었다. 그
리하여 종래의 9국 중 총무 토목 학무의 3국만을 존속시키고 기
타 6국은 과로 개편하였다.
총독부 관제의 대개혁은 1919년 3 - 1운동 직후에 실시되었다. 무
단통치에 대한 한민족의 지속적인 저항 내지 비협력, 그리고 3 - 1
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시위는 무단통치의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라
판단한 일제는 이의 시정을 목적으로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즉 일
제는 무력에 의한 탄압보다는 한민족의 회유 내지 동화가 민족 딸
살의 지름길이라 하여 식민정치의 제2단계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 육해군 대장으로 제한하였던 총독의 임명 범위를
확대하여 문관에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총독에게 부여
되었던 육해군의 통솔권을 삭제하여 "안녕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는 조선에 있는 육해군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다. 그리고 총독부중앙조직을 개편하여 부제를
국제로 격하시켜 내무 재무 식산 법무의 4국과 종래의 내무부
에 소속되었던 학무국을 독립시키고 경무총감부를 경무국으로 개편
시켜 6국으로 하였으며, 총독관방의 총무 토목 철도의 3국을 총
독 직속의 부로 개편하여 서무 토목 철도의 3부로 하였다. 이리
하여 총독부의 중앙행정조직은 6U- 4부로 개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행정기구의 개편도 단행되었다. 도장관을 도지사
로 개칭하고 헌병경찰제의 철폐에 따라 도에 경무부를 두고 도지사
가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방
분권의 실현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개폐되었다. 즉 부제 면제가 개
정되었고 부회 읍회 면협의회 학교평의회 도회가 구성되어 지
사 부윤 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
자치제이 실현은 민증의 의사 반영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지방의
토착 부유층을 형식적으로나마 지방행정에 참여시키지 않고는 뜻대
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인부유층을 일제의 편에 서도록 유도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었다.
이번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제도의 변경이었다. 3 -
1운동 이후 한국에 대한 무단지배에 허점을 느낀 일제는 그 합리적
지배를 위해 소위 문화정치를 제시하였다. 헌병 병력을 경찰의 주력
으로 사용하던 소위 헌병경찰제도를 외형상 일반경찰제도로 변모시
켰다.
독립적이던 경무총감부와 각 도의 경무부를 폐지하고 총독부 직
속에 경무국을, 도지사 예하에 경찰부 제2부를 두어 경찰권을 도지
사에게 이양하였다. 그리고 각 부군에는 경찰서를 설치하여 감시 경
부로써 그 장을 삼았으며, 경부 이하에 경부보를 신설하였다. 그리
고 1부군, 1경찰서, 1면, 1주계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단통치체제의 문화통치체제로의 전환은 외면
적인 것이며 가식적인 정책일 뿐 근본적인 면에서 오히려 합방 이
후 10여 년간의 무단통치 못지않은 무서운 압박, 수탈의 연속이었
다. 과거의 헌병이 경찰로 둔갑한 것이며, 위협적인 랄압에서 사생
활 및 사상의 탄압에까지 밀착한 사찰의 강화였다. 또한 도지사가
도경찰부를 통제하게 되었으나 경찰제는 전체적으로 독립되고 집권
화되어 있었다. 다만 행정과 경찰의 이원적 모순을 시정한 데 불과하였다.
일반경찰로의 전환이 경찰력의 강화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는 경찰 병력의 증원이 말하여 주고 있다. 개혁 전 헌병과 경찰의 총수가 14,358명인데 1922년에 20,771명으로 45% 증원되었다. 그간 헌병 1,500명을 경찰로 임용하였으며, 일본에서 1,500명을 순사로 새로 모집하였고 한국인 순사보조원을 경찰관으로 개편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총독부의 기구는 그 후 수차에 걸쳐 부분적인 변동이 있었는데 1935년 총독부의 기구를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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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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