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인사행정 -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제도 {인사기관, 과거제도, 품계 및 임용제도, 보수, 성책평가 및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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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인사행정 -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제도 {인사기관, 과거제도, 품계 및 임용제도, 보수, 성책평가 및 승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선시대 인사행정 -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제도

I. 인사기관

II. 과거제도

III. 품계 및 임용제도

IV. 보수

V. 성책평가 및 승진

본문내용

12년(1557) 이후에는 이것도 잘 지급되지 못하다가 임진
왜란 후에는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었고, 그 후로는 현물지급의 녹
과만 남게 되었다.
녹과에 있어서는 춘 하 추 동 4계절의 봉록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4계절분을 합산하면 정1품의 경우 중미 조미 전미 소
맥 황두 등 곡류가 합계 97석(당시 1석은 20과), 세 정포 등 포
목이 20필, 저화10장이 지급되었고, 종9품의 경우 곡류가 합계 12
석, 정포가 2필, 저화가 1장 지급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후기
에 들어와 월봉제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과전제에서 직전제를 거쳐 현물월봉단일제로 이행함에
따라 관료의 보수는 격감을 거듭하였고, 조선 말기에 가서는 거의
무보수의 상태가 되고 말았으니 이것은 여탈을 자의로 할 수 있는
강권의 장악자인 관료에게 가렴주구를 교사하는 결과가 되었다.
5. 정책평가 및 승진
관료 될 적격자를 선발 인용하고 재직관료의 성적에 따라 승임
전임을 결정하는 인사행정을 '도목정사'라고 하였으며, 대체로 관료
의 재직연수와 근무평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왕지를 물어 인사조치를 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즉 매년 두
번에 걸쳐 관의 1년간의 근무평정 또는 성적고사표인 '도역상'을
토대로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에서 각기 판서 이상의 책임자
들이 모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선임과 승임을 행하는 것을 도목정
사라 불렀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직에는 일정한 임기가 있고 그 임기가 만료하
면 모두 전임하고 또 각각 소정의 규정에 따라 승진한다. 임기의
원칙은 경관직 6품 이상은 900일, 7품 이하는 450일, 무녹관은 360
이이며, 외관직인 관찰사와 도사는 360일, 수령은 1, 800일이나 당상
관인 수령과 가족을 인솔하지 않는 수령은 900일이고, 훈도도 900
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그 직위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많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관료의 성적평가에 있어서 성적이 10고 10상인 자는 승진되어 품
계를 1계급 승급하는 동시에 상위의 직에 승임되고, 10고 2증인 자
는 무녹관으로 임명되며, 10고 3중인 자는 파직되고, 5회, 3회, 또
는 2회의 평가를 받은 자로서 1중을 받은 자는 상위직에 승진될 수
없고, 2중을 받은 자는 파직되고, 10고 10상인 수령은 내직으로 영
전하며, 무녹관과 7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중의 성적을 받은 자는
임기가 10게월 연장되고, 하의 성적을 받아 파직 된 자는 2년이 경
과한 후에라야 계기용할 수 있고, 1년간에 30일 이상 병고자와 일
정한 죄를 범한 자는 파직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적평
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인데, 이 당
시의 평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 효과성이 낮았다.
관료의 승진에는 품계를 승급하는 것과 상위의 직책으로 승임하
는 두 가지가 있다. 임기가 만료되고 소정의 성적을 획득하면 당하
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승급하게 되어 있으며, 강임에 있어서는 임기
가 만료되고 성적에 결함이 없어도 무녹관과 사관의 7품 이하 관
및 의정부와 6조의 당하관은 모두 승임되지만 그 외에는 원칙적으
로 동일 직에 전임하되 특별히 유능하다고 인정된 자와 7품 이하의
자에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승임에 있어서는 성적보
다, 유력자의 정실적인 천거가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컨대 관리의 승진과 임명에 있어 천거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님
으로써 성적은 일종의 참고자료에 불과했으리라 생각되며, 이렇게
볼 때 성적평가제도는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인사행정에 있어서
정시주의가 만연했으리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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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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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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