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주민참여기능, 우리나라(한국)의 주민참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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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주민참여기능, 우리나라(한국)의 주민참여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민참여

I.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정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1) 복잡한 공공사무 처리
2)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3) 대립과 갈등의 해소

II. 주민참여의 기능
1. 주민참여의 사회적 기능
2. 주민참여의 정치적 기능
3. 주민참여의 행정적 기능
1) 정보 확산기능
2) 주민과 주민사이의 갈등해소기능
3) 주민과 공무원들 간의 협력기능
4) 행정의 효율성 증진기능

III. 한국의 주민참여
1. 제도화된 주민참여방식
1) 다양한 행정위원회
2) 공청회
3) 각종 자문위원회
4) 주민자치센터
2. 비제도화된 주민참여방식
1) 기관장과의 대화 또는 간담회
2) 설문지 조사
3) 집단민원

본문내용

표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사전허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위에 맞는 의견만 허락되어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3) 각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란 특정 조직 또는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으로서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비록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각종의 이해관계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보편화된 주민참여수단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의 소지자로서가 아닌 평범한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당해 지역주민 가운데 주민이 선출하거나 또는 당국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의 요구와 기대 그리고 실정의 파악 및 주민의사의 시책에 반영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의 주요시책수립에 참여하기보다는 행정당국의 소집에 의해 위원회에 참여하고,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업계획이나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는 것이 보통이라는 한계가 있다.
(4)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란 기존의 읍 면 동이 수행하던 행정사무 중심적 기능을 주민복지문화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하여 그 인력과 시설을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제공하는 복지문화센터를 말한다. 주민자치센터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현실적으로 다층화되어 있는 행정계층을 감축할 필요를 느껴,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등 민원업무는 계속 수행하되, 규제단속 및 광역적 일반행정 성격의 업무 등은 시청 및 구청으로 이관하여 수행함으로써 남는 여유시설과 공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등으로 꾸며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반구축을 위한 시도로,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2) 비제도화된 주민참여방식
(1) 기관장과의 대화 또는 간담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직접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대화의 상대방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동조하는 일부 주민에 한정될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화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다.
(2) 설문지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종종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와 기대치를 파악하여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설문지 조사는 일반적인 주민들의 태도, 의견, 욕구 및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설문문항 및 설문결과의 대표성,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설문지 자체가 주민의 의사를 잘 표출할 수 있는가 또는 설문지회수 후의 처리 및 분석은 제대로 되었는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집단민원
집단민원이란 본래 개인민원과 같은 주민의 청구행위가 다수인의 공동이해를 기초로 다수인이 집단행동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민운동이다. 이러한 집단민원은 무엇보다 비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 사항에 대한 주민운동일지라도, 과격한 집단행동 또는 다수의 힘을 빌려 집단이기주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과격행동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사회적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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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10.07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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