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1공통)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예로 들고, 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 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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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원론1공통)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이 진행중인 또는 향후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예로 들고, 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나라 무역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FTA의 정의와 특성
3.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국 FTA 현황 연구 및 분석
5. 한중일 FTA 체결에 대한 분석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활발한 동북아시대를 창조하도록 하는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3국 FTA 체결의 곤란을 고려하여 일단 3국FTA 체결을 못한다면 한국이 별도로, 동시에 일본, 중국과 FTA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한국의 입장을 보면, 한중, 한일 간의 무역이 다르다. 한중 무역 중, 한국은 분업의 상류에 속하며 한국이 중국에 무역순차를 유지한다. 그러나 한일 간 무역에서 일본은 분업의 상류에 속하며 한국이 일본에 거액의 무역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 실업계와 정계의 학자들은 우선 중국과 FTA 체결을 주장한다. 중국의 힘을 빌리면 한국은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으며 총체 균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을 보면, 한·중·일 FTA는 양국 간의 FTA 보다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농업개방이 한국에게 압력을 줄 것을 고려하며 한·중·일 FTA에 대하여 중장기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건의의 제안자로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세밀하고 깊은 연구를 한다. 중국은 계속 FTA 추이의 적극적인 실행자로서, 특히 WTO 가입 이후에 한·중·일 자유무역에 대한 구상을 제기하여 중국-ASEAN자유무역지역 및 상하이 합작조직의 자유무역 과정을 추진하며 중국 내륙이 홍콩, 마카오와의 CEPA도 잘되어 가는 것을 보면, FTA가 발휘하는 작용 때문에 중국의 수출입무역이 매우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보인다. 2003년 5월 21일 발표한 《한중일 FTA 가능성 연구》의 보고서에서 3국 FTA 체결조건이 기본적으로 성숙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으로 말하면, 중국의 반전이 일본에 기회나 위협을 줄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태도가 중일 간 FTA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한·중·일 FTA의 실현은 일본의 노동 집약형 제조업과 농업에 대한 거대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국은 FTA 구상에 대한 태도가 다르며 그의 주요 원인은 어느 국가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면 협상 중 주도권을 가지고 분쟁해결 중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된다면 지역 내뿐만 아니라 ASEAN에도 마찬가지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히 일본과 중국은 이에 대하여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6. 결 론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면 보통은 생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전체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수입품의 가격하락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상대국의 상품과 경합하게 되는 국내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여파로 해당 부문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초래될 때 과연 이들 피해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인가와 이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취업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노동시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취업자 규모의 증가는 생산물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이들 산업이나 직종에서는 그 산업이나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져야만 채용을 하게 되므로 FTA의 영향으로 실직하게 되는 근로자가 이들 산업과 직종에 유입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FTA의 체결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규모적 변화는 고용의 증가와 감소에서 나타나는 순규모를 피해인원으로 추정하기보다 오히려 실직자의 총량적인 규모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FTA로 인해 새로이 고용창출을 하게 되는 부문으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무역원리에 따른 이론대로라면 FTA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은 생산요소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에 가까운 현실을 만들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업훈련, 소득보조, 구직서비스의 적합한 배합과 균형이 효율적인 재고용을 성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금도 기초 사회안정망으로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센터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비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서비스, 훈련비용 지원, 전직지원, 직업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통상제도의 변화인 FTA에 의하여 실업을 당한 근로자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에 더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보험의 혜택에 현실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역피해에 대한 보상이 고용보험제도와 연관하여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소득보조, 훈련지원, 전직지원, 고용안정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가 보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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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25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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