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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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스피스 정의와 철학

2. 호스피스 대상자의 선정기준

3. 호스피스 팀의 서비스 유형
(1) 호스피스 조정자(책임자)
(2) 호스피스 간호사
(3) 호스피스 의사
(4) 호스피스 성직자
(5) 호스피스 사회사업가
(6) 자원봉사자 조정자
(7) 호스피스 봉사자

4. 호스피스 팀 구성원의 자격과 역할

5. 호스피스간호
(1) 감염예방간호
(2) 피부간호
(3) 구강간호
(4) 탈모증 간호
(5) 오심구토로 인한 영양부족 간호
(6) 피로로 인한 활동장애 간호
(7) 통증간호
(8) 신체상의 장애 간호
(9) 출혈간호

6. 임종간호
(1) 퀴블러로스의 임종단계
(2) 임종환자를 위한 배려
(3) 임종 후 간호

7. 영적간호
(1) 영적 돌봄의 목적
(2) 영적 돌봄의 중재

8. 가족관리

9. 호스피스 형태
(1) 병동형 호스피스(Hospice Unit within a hospital)
(2) 산재형 호스피스(Inpatient scattered-bed consultative model)
(3) 독립형 호스피스(Free standing model)
(4) 가정 호스피스(Hospice Home care model)

10. 호스피스에서의 윤리 및 법적 쟁점
(1) 호스피스와 윤리
(2) 호스피스와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행동 자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만약 안락사가 허용되어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인 안락사의 오남용과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이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다.
찬성의 입장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람, 다시 살아날 가망은 아예 없고, 불치병으로 사망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가족들은 회복의 기약도 없이 정신적 고통과 병원비 부담에 시달린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유지되는 생명에 과연 존엄성은 있는가.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말기 중환자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낮다. 만약 인간생명이 신성불가침하다는 원칙을 내세워 우리가 이들로부터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의료진, 병원과 사회에도 부담만 주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도저히 소생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안락사 옹호론자들은 엄격한 요건과 사정 하에 행해지는 행위를 비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로 죽음이 임박한 경우가 명백하여야 함.
죽음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는 생명연장 장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환자가 서면으로 밝혀야한다. 이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수액공급 등의 최소한의 일반적 치료만 하면서 자연의 경과를 밟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자신이 현재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생전에 그 같은 의사를 밝혔거나 환자 가족이 다른 불순한 동기 없이 환자를 위해 내린 결정인 경우이어야 하고 환자 가족들의 견해가 일치해야 함.
생명연장 장치를 계속 사용 하는 것이 환자 가족들이나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⑥안락사와 호스피스
안락사 옹호론과 불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호스피스 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다. 죽어가는 환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하고, 품위를 잃지 않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임종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아울러 가족들도 격려, 지원해주는 것이 호스피스 활동이다. 호스피스란 말기 암 등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의료서비스로서 불확실한 얼마동안의 생명연장을 위해 임종직전까지 고통스러운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하는 사람보다 질병위주의 치료가 이뤄지는 현대의학의 병폐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결코 생존을 위한 노력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호스피스를 죽으러 가는 곳 이라고 알고 있는 일반인의 시각도 문제이다. 치료를 거부하고 호스피스에 의존하다 숨진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가 의료진에게 하의해 물의를 빚기도 하는데 호스피스를 치료의 포기로 오해한 탓이다.
호스피스 전문의제도 도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영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나라에서는 호스피스 전문의가 배출되어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존의사들이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호스피스에 대해 수가인정을 해주는 방안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환자들은 대부분 죽기 서너달 전 가장 많은 의료비를 검증 안 된 민간요법에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호스피스란 제도권 의학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호스피스의 수가인정은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비로고 건강보험의 재정이 취약한 상태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제 호스피스 심포지엄에서 대만 국립 창궁대 차오교수는 시범사업결과 호스피스를 받은 암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 1인당 하루 2천5백 타이완달러(9만7천원)의 진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적용은 물론 전문의 제도까지 도입했다고 했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장이지만,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엄격한 요건 하에 법으로 허용하거나 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에서는 자신의 자유의사가 있는 한 안락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자칫 인명경시 풍조를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들 특히 장애인과 노인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안락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로 돌변하게 될 수도 있을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장애인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도 자신의 힘겨운 삶을 그만 끝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수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꾸려가는 말기환자들에게 가장 손쉽고 싼 치료제는 역설적으로 극약이 될 수 도 있다.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의학의 발달로 환자의 고통경감과 완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안락사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무분별한 안락사가 실행 될 수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엄격한 규칙과 적절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참고문헌) 호스피스 케어 정담미디어 2006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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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25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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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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