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레지던스 분양실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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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비스드레지던스 분양실행계획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업목적 및 목표

II. 영업실행 단계

III. 홍보

IV. 계약

V. 개발 구성

VI. 서비스드 레지던스 개요

VII. 영업전략

*별첨 1. 조합모집 안내서
2. 입금 확인증 (서식)
3. 조합가입 신청증서 (가입약관 및 신청서식)
4. 조합원 모집 상담자료

본문내용

에 본격 소개되어 OAKWOOD, CO-UP Residence등이 제주에는
Ocean Park등이 본 개념을 표방하고 있음.
4. 금번 투자자는 어떠한 실익을 확보 할 수 있는지?
원가개념의 토지매입과 등기(투자자 개인명의)로 자금의 안정성과 시세차익
기대 ( 추진중 명의변경 가능)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투자자는 사업의 주체로서 실질적 사업자 권한 확보
(자기 통제하에 사업추진 투명한 사업관리로 비용절감)
적은 금액으로 제주도 천혜의 지역에 투자자 명의의 호텔 소유 실현
투자대비 높은 투자수익율의 실현 가능 (최소 년간 8%이상의 투자수익율
가입비 50% 융자시 투자 기대수익
실질 가입금 1,500만원+이자비용 300만원(30개월 년리8%) = 1,800만원 투입
인허가후 공식 분양시 전매 경우
시세차익 = 분양가 3억원 - 공사분담금1.2억원 - 조합가입비1,800만원 = 1.62억원
(투자원금 대비 900% 수익율 확보)
실현 기대)
5. 1 구좌당 조합가입금액 3,000만원은 어떠한 용도인가?
개별 토지 지분 30평 매입 및 신탁 등기비 (2,700만원)
초기 사업추진(개발사업예정자 지정 및 이행계획 제출 : 제주도) 및 영업 관리등
업무추진비, 설계등 인허가비 (3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6. 신탁등기를 하여준다는데 어떻게 하여준다는 것인가?
조합가입 계약후 30일내 조합 가입비 잔금을 납입하면 투자자금의 안전성을 보장키 위 하여 본 사업부지에 투자자 개인명의로 “을종관리신탁”에 의한 우선수익권자로 신탁등기 를 하여 주는 것이다.
즉, 부동산신탁회사에 사업부지를 신탁등기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의 자의적 처분을 제 한하고 투자자의 소유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 각 개인의 명의로 사업부지내 우선수익자로 사업부지의 지분소유권(25평) 을 가지게 되며, 등기부상(신탁원부)에 표기되게 된다.
7.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 누구의 명의인가?
현재 당 사업을 시행하는 0000(주)의 소유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경료
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으로 되어있다.
8. 현재 사업주인 000(주)는 향후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가?
사업 인허가 및 시공자의 선정, 실시계획, 착공계 제출까지 사업 일정에 따른 대관 인 허가 업무 및 사업관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의 사업업무 기능은 조합이 사업주체 로서 수행하게 된다.
투자조합의 사업 자문 및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중심 업무이며, 조합원간의 업무 조정 역할등도 담당하게 된다.
기타 착공계 제출까지의 기간중 조합의 요청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원 업무등도 담당할 수 있다.
9. 조합의 구성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의 구성은 조합규정에 따라 조합장과 운영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게 된다.(상세내용은 조합규정 참조)
조합원은 조합원의 의무(분담금 납부등)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공급면적 25평의 서비스 드레지던스의 소유권리를 갖는다. 이하 조합규정 참조.
10. 금회 투자조합원의 구좌별 공급면적은 30평인데 전용율은 어떻게 되는가?
전체 분양면적대비 공용시설(기계,공조,전기실등)의 면적비율 12%, 공유시설부분인 복 도, 비상계단, 화장실, 로비등이 14%, 부대시설인 Fitness Center, 매니지먼트시설, Dinning Room, Grandballroom등에 11%정도로 63%의 전용율로 추정하고 있다.
11. 조합 가입 후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조합 가입 신청 계약후 잔금 납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완전 취득하게 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단, 조합에 신고하여 조합장의 서명날인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의의 변경 은 효력이 없다.)
준공시점까지 무제한 조합원의 명의 변경은 가능하나 조합이 사업추진중 업무관리의 효 율성을 위해 조정할 수도 있다.
12. 향후 개발 분담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납부 하는가?
조합원의 구성체인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제 투입비용을 조합원이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 다. 따라서 현행 사업주인 000(주)가 결정하지 않는다.
분담금은 토목 및 건축공사비, 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감리등 설계감리비와, 인허가에 따른 각종 면허세, 수수료등이 주요 비용부담항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질 원가만으로 비용부담을 하게되어 실제 일반 분양시설대비 40~50%이상 저렴하게 호텔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3.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0000(주)는 000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제주도로부터 정식승인 고시되었으며, 사업 대상 부지를 전체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한 대행정적 인허가로서 1)지질 및 지하수 조사 및 평가, 2)문화재조사 및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4. 7. 26 개발사업 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다.
향후 조합은 지구단위계획, 설계확정을 통한 심의 및 사업승인등을 받으면 된다. 인허 가에 소요되는 기간중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한 실익이 투자조합원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14. 시공자 선정 및 사업추진 일정등 방향은?
시공자는 개발전문업체인 0000(주)가 1군업체중 추천, 조합이 승인하여
결정토록 할 것이다. 시공능력과 시공의 질, 공사단가등이 주요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사업추진일정(案) :
-. 조합 창립총회 및 사업일정 확정 (\'04.10)
-.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등 용역발주 (\'04.10)
-. 사업심의 및 사업승인, 시공자 선정 (\'05. 6~7)
-. 실시설계 및 착공계 제출 (\'05. 10)
-. 착공 및 공사(\'05.10 ~\'07.3)
-. 준공 및 Grand Open (\'07.4 예정)
15. 동, 층, 호수의 지정은 어떻게 되나?
수동식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세부 이행방법은 조합이 결정한다.
단, 다구좌(2구좌 이상) 가입 조합원에게는 우선 추첨의 권리를 부여하되 구좌수의 다소 로 그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한다.
16. 조합 가입 구좌에 제한은 없는가?
개인의 경우 최대 5구좌로 제한하며, 법인의 경우 10구좌 이하로 제한한다.
구좌의 제한은 다수의 전횡을 배제하기 위한 것임.
기타 내용은 분양계획서 및 조합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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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07.06.04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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