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한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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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무장지대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비무장지대의 개념
2. 비무장지대의 특성

Ⅲ. 비무장지대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1. 접경지역종합계획과 비무장지대
2.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비무장지대
3. 비무장지대 활용계획

Ⅳ.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1. 비무장지대 활용여건의 조성 및 추진방안
2. 주요 협력사업의 구상
3. 제도적 지원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특별히 비무장지대의 북측지역 진입에 있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를 얻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비무장지대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거나 그가 출입하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정전협정 제8항)”는 정전협정상의 제약요소를 극복하고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기능의 강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바 먼저 이 문제를 관할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전담하는 실무협의회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남한은 군사정전위원회와 군사공동위원회간의 관계설정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전협정상“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준수·이행의 감독 및 위반사항 발생시 해결기구로 그 역할을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공동위원회는 주로 불가침 관련 남북한간의 합의사항 이행·실천, 불가침 관련 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담당하는 기구로 각각 기능을 분담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비무장지대의 방대한 국토자원의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미래의 통일국토에서의 이 지역의 역할을 조명해보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남북 공동활용은 경협의 차원을 넘은 조화롭고 혼란없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숙원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토자원활용 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 활용은 지역의 지형과 지세, 자연환경, 그리고 국토에서의 위치와 주변의 정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특수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토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과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교류협력은 정전협정에 의한 휴전상태에서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활용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우선 정전협정 참여국들의 동의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남북간의 협정체결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류협력 지구의 조성을 위한 지역선정이 남북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통망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조달 문제의 해결과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과 지뢰제거, 그리고 물자교류에 있어서 내국에 준한 행정절차와 조세문제의 조정, 기술이전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부담이 적으며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동·서해연안에서의 공동어로사업과 농업용지 공동활용사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문제와 연결시켜 추진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해상에서의 남북 공동어로작업과 농업용지 공동활용사업은 비무장지대로 단절된 남북한의 국토가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크다. 나아가 수자원 공동활용,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공동조사 및 보전작업, 그리고 관광자원의 공동활용 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교통망 복원과 연계하여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주요거점에 경제협력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국토중심지대 측면에서의 활용방안 수립과 남북한의 평화적 활용은 단기적인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통일국토의 차원에서 구상하고, 통일 후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귀중한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국토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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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ㆍ이문원 외(2002),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 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 한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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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1999),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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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1996),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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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ㆍ문화일보(2001), “DMZ 일원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토론회”
환경연합DMZ특별위원회ㆍ경기북부환경연합(2001), “DMZㆍ접경지역의 현황과 전망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보전과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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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8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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