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본문내용
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3)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권 (§16)
⑵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 신청권 (§83③)
⑶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86)
⑷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9)
⑸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102②)
⑹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 조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권리(§116②)
⑺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 할 수 있는 권리(§110)
⑻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20)
⑼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129)
⑽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⑾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⑿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 (§150②)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송민91-5)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5조, 268조
현황조사 명령
임의:개시일로부터
강제: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일 이내)
법97조1항.268조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 종기 등의
공고.고지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4조, 268조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종기결정일로부터
2개월 후 3개월 안
법84조1,6항 87조3항, 268조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84조4항
최고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통지
배당요구 종기부터
1개월 안
법104조,26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 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105조2항,268조,
규칙55조
최초매각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일 후 20일 안
규칙56조
새 매각기일. 새 매각결정기일 또는재매각기일.
재매각결정기일의지정.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
법119조,138조,268조
새 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일 후 20일 안
법119조,138조,
268조,규칙56조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안
법89조,268조
매각실시
매각기일
법112조,268조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법17조,268조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
법109조1항,268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이해관계인에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법104조1,2항
137조1항,268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일 안
법109조1항,137조1항
268조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로부터
2일 안
법136조2항,268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
법142조1항,268조
규칙78조,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
규칙78조,194조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 안
법136조1항,268조
규칙81조
배당기일의 지정.통지.계산서 제출의 최고
대금납부 후
3일 안
법146조,268조
규칙81조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일 안
법146조,268조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149조1항,268조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
법149조2항,
159조,268조
배당조서의 작성
배당기일부터
3일 안
법159조4항,268조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법160조,268조
규칙82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3)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권 (§16)
⑵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 신청권 (§83③)
⑶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86)
⑷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9)
⑸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102②)
⑹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 조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권리(§116②)
⑺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 할 수 있는 권리(§110)
⑻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20)
⑼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129)
⑽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⑾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⑿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 (§150②)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송민91-5)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5조, 268조
현황조사 명령
임의:개시일로부터
강제: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일 이내)
법97조1항.268조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 종기 등의
공고.고지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4조, 268조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종기결정일로부터
2개월 후 3개월 안
법84조1,6항 87조3항, 268조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84조4항
최고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통지
배당요구 종기부터
1개월 안
법104조,26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 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105조2항,268조,
규칙55조
최초매각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일 후 20일 안
규칙56조
새 매각기일. 새 매각결정기일 또는재매각기일.
재매각결정기일의지정.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
법119조,138조,268조
새 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일 후 20일 안
법119조,138조,
268조,규칙56조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안
법89조,268조
매각실시
매각기일
법112조,268조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법17조,268조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
법109조1항,268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이해관계인에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법104조1,2항
137조1항,268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일 안
법109조1항,137조1항
268조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로부터
2일 안
법136조2항,268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
법142조1항,268조
규칙78조,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
규칙78조,194조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 안
법136조1항,268조
규칙81조
배당기일의 지정.통지.계산서 제출의 최고
대금납부 후
3일 안
법146조,268조
규칙81조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일 안
법146조,268조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149조1항,268조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
법149조2항,
159조,268조
배당조서의 작성
배당기일부터
3일 안
법159조4항,268조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법160조,268조
규칙82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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