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총론과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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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경매의 총론과 경매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본문내용

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3)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권 (§16)
⑵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 신청권 (§83③)
⑶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86)
⑷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9)
⑸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102②)
⑹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 조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권리(§116②)
⑺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 할 수 있는 권리(§110)
⑻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20)
⑼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129)
⑽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⑾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⑿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 (§150②)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송민91-5)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5조, 268조
현황조사 명령
임의:개시일로부터
강제: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일 이내)
법97조1항.268조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 종기 등의
공고.고지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4조, 268조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종기결정일로부터
2개월 후 3개월 안
법84조1,6항 87조3항, 268조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84조4항
최고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통지
배당요구 종기부터
1개월 안
법104조,26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 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105조2항,268조,
규칙55조
최초매각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일 후 20일 안
규칙56조
새 매각기일. 새 매각결정기일 또는재매각기일.
재매각결정기일의지정.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안
법119조,138조,268조
새 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일 후 20일 안
법119조,138조,
268조,규칙56조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안
법89조,268조
매각실시
매각기일
법112조,268조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법17조,268조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일 안
법109조1항,268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이해관계인에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법104조1,2항
137조1항,268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일 안
법109조1항,137조1항
268조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로부터
2일 안
법136조2항,268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
법142조1항,268조
규칙78조,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
규칙78조,194조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 안
법136조1항,268조
규칙81조
배당기일의 지정.통지.계산서 제출의 최고
대금납부 후
3일 안
법146조,268조
규칙81조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일 안
법146조,268조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149조1항,268조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
법149조2항,
159조,268조
배당조서의 작성
배당기일부터
3일 안
법159조4항,268조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법160조,268조
규칙82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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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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