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2017년>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 인간복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지적재산권법3공통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 생명공학 발명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2017년>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 인간복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지적재산권법3공통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법

2.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 자연법칙의 이용
(2) 고도의 창작
(3) 기술적 사상의 창작

3.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4.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1) 미생물 발명
(2) 동물발명
(3) 유전자 발명

6.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있다. 그러나 동일한 유전자 이식방법으로 다른 포유류에서도 동일한 형질변형을 확보할 수 있음은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히 학술이론에 그치면 구체적 특허발명으로 보호될 수 없다.
이러함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동물 발명은 다음과 같다.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인간에게 주는 유익한 효과에 비해 동물에게 심한 학대를 주는 결과를 추래할 수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3) 유전자 발명
미 연방 대법원은 생명체의 일부일지라도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는 모습과 비교할 때 당해 특허받으려는 결과물이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닫고 확실히 하고 있다. 이 때 유전자와 DNA 단편의 신규성 판단은 근본적으로 화학물질과 같이 염기서열의 구조로서 판단하여, DNA 단편에 있어서는 모든 유전자 또는 부분 서열을 포함하는 좀 더 큰 유전자 서열이 미리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된 DNA 단편이 구체적인 형태로 공개되지 않는 한, 신규한 것으로 인정된다. 유전자 단편이 미리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전체 유전자의 신규성은 새로운 유전자 영역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인정된다. 또한 유전자의 진보성의 판단 역시 신규성과 마찬가지로 DNA 서열의 상동성 검색에 의한다.
6.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미생물 특성상 명세서 기재만으로 발명의 공개와 반복재생이 곤란하여 특허출원 시 당해 미생물의 입수가 용이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제시된 방법과 정보만으로 출발미생물에서 당해 신규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이나 국제기탁기관에 출원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즉 미생물에 대한 발명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허 명세서에 아무리 상세하게 미생물의 균학적 성질이나 그 외의 다른 특성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제3자는 그 미생물을 재현하거나 입수하여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생물 발명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특허 명세서 내에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면주의의 예외적 규칙으로 <미생물 기탁제도>가 마련되었다. 미생물 기탁제도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해당 미생물을 공인기관에 기탁하도록 하여 제3자가 일정조건 (기탁자 또는 특허청 허락)하에 분양을 받아 당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미생물 발명의 일정한 확실성과 반복생산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인 국내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인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2015년 개정법령에 따른 미생물 기탁제도에서는 특허출원서의 서지사항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토록하고 있다.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시 기탁기관에 미생물의 특허기탁을 의무화함. 이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함.
참고문헌
정상조 외.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대법원 판례
박정웅. 특허에서의 미생물 기탁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가격5,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7.04.06
  • 저작시기201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31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