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A+ 받은 자료] 아세안 FTA 활용방안 상호대응세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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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 받은 자료] 아세안 FTA 활용방안 상호대응세율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 · 아세안 FTA와 상호대응세율
Ⅲ. 상호대응세율 이란?
Ⅳ. 사례로 본 상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딸기는 그동안 고관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연간 580톤 가까이 수출량을 기록하고 매년 약 59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이룰 정도로 태국 시장 내에서 높은 품질을 인정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인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활용 오류 사례로 태국과 한국산 샴푸수출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 공업제품인 샴푸를 민감품목으로 정해 놓고 있어 태국에서 수입되는 샴푸에 대하여 협정세율 0%가 아닌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샴푸 수출업자는 샴푸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협정문 상에 샴푸가 협정세율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고도 수년간 일반 수입관세인 20%를 납부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표4> 한·아세안FTA 품목별 활용률 (2018년)
자료: FTA종합지원센터
2018년도 누적된 한·아세안FTA 품목별 활용률을 봐도 샴푸가 포함되어 있는 제 6부 화학공업제품의 활용률이 6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태국에 샴푸를 수출한 금액은 151만 달러로, 만약 FTA 상호대응세율을 적용 받았더라면 23만 달러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례가 최근에서야 뒤늦게 발견되면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FTA와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 정부의 미흡한 대응
상호대응세율 제도는 한-아세안 FTA에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 기업들이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에 수출되는 한국산 팽이버섯은 베트남의 한-아세안 FTA에 따라7%의 협정세율이 부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베트남 수입당국은 팽이버섯을 HS코드상 0709.59.10 (Truffle) 및 0709.59.90 (Other)로 분류하고, 우리나라가 0709.59호에 해당하는 버섯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해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해 FTA 특혜세율이 아닌 MFN세율 15%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은 양송이버섯 (0709.51.7000)과 표고버섯 (0709.59.2000) 이므로 0759.59호 중 그 외 기타 버섯은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예상치 못한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표5> 한국의 민감품목 목록 (버섯)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 사례는 베트남 세관당국이 자의적으로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운영하고 품목분류를 하는 동안 정부가 이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아, 우리나라 팽이버섯 유통업체들을 보호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FTA협정 상대국과 기업 사이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므로 각 국가 정부들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Ⅴ. 결 론
한·아세안의 수출입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겪는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그간 제기된 우리 업체가 겪어온 문제점 중심으로 FTA 활용장애요인을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각 국가별로 상이한 협정문의 구성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대응세율제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각 나라별로 공식적으로 발표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상호대응세율제도의 폐지 및 관세철폐 일정 구체화를 골자로 하는 제 3차 개정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우리 정부와 각 정부들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일부 국가에 한해 상호대응세율제도가 폐지되거나 적용 품목의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베트남)과는 적용을 중단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여타 4개국(캄보디아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과는 대상 품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나머지 4개국과도 관련 제도를 폐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상호대응세율 관련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 중소기업은 FTA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관세사 또는 관세사 법인을 통해 업무를 아웃소싱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해 그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역 수출 실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지원을 통해 상호대응세율제도와 관련된 실무적 지식을 고취하고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처럼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제도에 대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다방면에서 힘을 기울인다면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 증가는 물론,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동남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시아의 경제 중심축으로 도약하게 될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성환, \"한-아세안 FTA10년...교역 늘었지만 FTA 활용도 낮아\", 한겨레 신문, 2017.05.31.
최정희, \"한-아세안, 민감품목 상호대응세율제도 도입\", 조세일보, 2008.08.28.
최영진, \"국산 수출딸기, 태국 관세 인하 3년 넘게 몰랐다\", 한국농어민신문, 2019.07.30.
이가영, \"아세안 수출 ‘상호대응세율’ 품목인지 확인부터”, 중기이코노미. 2017,06,21
이경석(2017),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활용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Global Market Report, 7-10,
배은주, 박세운, 김희호(2018), Case Studies on Import Clearance Disputes Facing Korean Companies Trade Counterparts under Korea ASEAN FTA and Countermeasures, 무역학회지,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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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22
  • 저작시기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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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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