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범죄원인론과 예방 생활안전경찰 지역경찰활동 경찰사범의 단속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생활안전경찰 범죄원인론과 예방 생활안전경찰 지역경찰활동 경찰사범의 단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범죄원인론과 예방
제 2 절 생활안전경찰
제 3 절 지역경찰활동
제 4 절 경찰사범의 단속
제 5 절 소년경찰
제 6 절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6 절 즉결심판
제 7 절 경비업

본문내용

행청소년은 아니지만 학대ㆍ혹사ㆍ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ㆍ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소년범죄 사건의 처리
보호사건
형사사건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
범죄소년은 검찰청에
송치하고,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 6 절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청소년 성매매의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행위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실종아동등ㆍ가출인업무처리규칙
아동등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
실종아동등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찾는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자
보호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 중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
장기실종아동등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
가출인
실종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이상의 자
치매질환자
기억장애 등 만성 진행성 정신퇴행질환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정신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소실된 자
행불자
실종아동등ㆍ가출인 중 합동심의 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에 착수할 대상자
발생지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한 경우 찾는실동아동등ㆍ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본다.
발견지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상이한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와의 관계
성매매
청소년성매매
대상
불특정인
특정인이라도 무관
행위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자위행위, 성적수치심ㆍ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대상자
제한 없음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피해자
-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제 6절 즉결심판
즉결심판
- 범중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통상적인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지방법원 또는 순회판사가 심판하는 특별형사소송절차
- 이 제도는 경미한 범죄사건으로 장시간 소송절차에 얽매이는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한편으로는 소송경비의 절약을 위한 것으로서 기소ㆍ심판절차ㆍ증거능력 등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서와는 다른 특칙이 적용된다.
- 즉결심판 절차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며 동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형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즉결심판절차
심판의 청구(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

심 리(공개된 법정에서 한다.)

즉결심판의 선고(형 및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명시)
정식재판의 청구
청구권자
피고인과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의 청구시한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불복한 경우 그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의 효력
- 확정된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형의 집행
- 즉결심판에 의한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집행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류의 집행
경찰서유치장ㆍ구치소ㆍ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ㆍ교도소에서 집행시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검사에의 인계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의 집행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관할검사에게 이를 인계한다.
형의 집행정지의 허가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절 경비업
민간경비의 개념
- 공경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각종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 등의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청원경찰과 경비 업이 민간경비에 해당하며, 청원경찰은 경비 과에서, 경비 업은 생활안전과 업무에 해당된다.
민간경비의 필요성
- 경비수요의 증가
- 경찰력의 한계
- 경제발전에 따르는 필요성
- 자구사상에로의 의식전환
공경비와민간경비의 상호비교
구분
공경비
민간경비
주체
국가(정부기관)
법인(영리기업)
역할과 기능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법집행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그 사람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 방지
목적
공공질서유지 및 범인체포 같은 법집행 중시
고객들이 손실감소 또는 재산보호 등과 같은 예방적 측면 중시
공권력의 작용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경찰에 비하여 권한이 제한적
서비스의 질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경합적 소비가 가능한 서비스
대가의 유무ㆍ많고 적음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달라지는 경합적 서비스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21.02.02
  • 저작시기2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481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