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진로탐구 간호학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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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산사 진로탐구 간호학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역할 상세 설명
2.조산 수습생 모집요강(2차병원)
3.응시제한
4.조산사 단점
5.진로 및 전망
6.해외조산사 (미국, 호주, 일본)

본문내용

류증진 및
전문성 신장 기회 확보, 해외봉사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수행
☞해외 조산사 (미국, 호주, 일본)
1. 미국
○ 교육과정: 대학의 간호-조산사 교육프로그램 (2~4년)
- CNM (Certified Nurse-Midwife) : 간호사로서 미국 간호-조산협회에서 인정하는
조산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CM (Certified Midwife) : 건강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미국 간호-조산협회에서 인정하는
조산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자격취득과정 : 간호-조산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체계 (갱신 등)
- 8년마다 면허갱신을 하고 있으며 Certificate Maintenance Program을
수행하여야만 갱신이 가능함.
○ 외국면허자의 자국내 활동 허용정도 : 외국면허를 소지한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외국면허자의 자국면허 취득과정
- CNM이 되기위해서는 미국 RN(등록간호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후
미국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ACC(American Certified Nurse-Midwife Certification Council)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외국면허자의 자국면허 취득 후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 등
- 미국 간호-조산사 면허 취득 후에는 활동에 제한 없음
2. 호주(QueensLand 州 경우)
○ 교육과정
- 3년의 학사학위과정
- 1년 조산사 교육프로그램 : 간호사나 병원기반 조산사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이 대상.
○ 자격취득과정
- 간호사가 주의 Nursing Council이 인증하는 조산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Nursing Council이 자격을 줌.
○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체계 (갱신 등) : 매년 갱신함.
○ 외국면허자의 자국내 활동 허용정도
- 호주 각주에서 registration을 담당하는 nursing council에
등록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음.
○ 외국면허자의 자국면허 취득과정
- 호주에 기술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Australian Nursing Council에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이민신청 을 할 수 있음. 기술심사는 이민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Working Holiday Visa를 받아 나가거나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하지 않고 바로 각 주의 간호규제당국에 등록을 신청하면 됨.
- 기술심사에 합격하여 비자가 발급되면 해당 주의 Nursing Council에 자격심사를 거친 후 조산사 자격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심사내용은 약간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적절한 조산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는지, 조산사 자격증을 받았는지, 실무를 잘 수행했다고 평가받았는지(고용주로부터 최근 5년간 실무에 대하여)등을 증명하여야 함.
○ 외국면허자의 자국면허 취득 후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 등 : 활동에 제한 없음.
3. 일본
○ 교육과정
- 간호사가 1년동안 조산 전문교육을 받은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
- 일부 간호대학(4년)에서 조산과목(선택)을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자격취득과정
- 1의 교육과정후 국가시험에 응시하면 자격증 부여
○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체계 (갱신 등)
- 면허 갱신 제도가 없음.
○ 외국면허자의 자국내 활동 허용정도
- 외국 면허를 소지한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외국면허자의 자국면허 취득과정
-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후 일본 조산사 국가면허시험을 치르면 됨(?).
○ 외국면허자의 자국면허 취득 후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 등
- 외국 면허를 소지한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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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2.08.05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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