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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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1 환경법령의 변천
1.2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배경
1.3 환경평가제도 개념
1.4 제도의 기능

제 2 장 본 론
2.1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2.2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2.3 제도의 운영
2.4 제도의 성과 및 한계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5년간 실시하여야 함.
다. 수행절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수행절차는 (그림 5)와 같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공사 착공(공사중지) 등 통보
(법37조)
사업자는 사업 착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등 사유 발생시 20일 이내 통보
-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승인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내용 공개
(공사시)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법36조)
환경영향평가시 수립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이행
- 환경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착공월 기준 1년 단위의 ‘조사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결과통보서 검토
검토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환경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결과통보서에 대해 검토기관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익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통보
공사 준공 등 통보
(법37조)
사업자는 사업준공 등 사유 발생시 20일 이내 통보
-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승인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내용 공개
(운영시)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법36조)
환경영향평가시 수립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이행
- 환경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착공월 기준 1년 단위의 ‘조사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결과통보서 검토
(그림 6) 사후환경영향조사 절차도
2.4 제도의 성과 및 한계
2.4.1 제도의 운영 성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부터 추진과정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음.
또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도입하여 다양한 환경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대표적 운영 성과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으로 정착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이전인 1960~70년대에는 도로건설 시 터널과 교량 설치가 미미했으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0년대부터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한 터널과 교량의 설치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 정착하였음.
둘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현장에 맞는 최적의 기술 적용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확대 등의 방법으로 환경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초기인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는 공원녹지율과 1인당 공원녹지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일조하였음.
셋째,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확립 기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계획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에 대한 대책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확립에 기여하였음.
넷째,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갈등 예방”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정보제공으로 이해관계자간 오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출처 :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2016.01, 환경부)
2.4.2 제도의 한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 현재까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 작성을 대행토록 법제화 하고 있어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간의 종속관계 문제임.
-개별 사업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단순한 법 절차 이행과정으로 치부하여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평가 수행기간 단축 요구 및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항(법정보호종 서식 확인 등)이 평가서에 기록되는 것을 꺼려하며, 적극적인 저감대책 수립 보다는 사업비 증가가 적은 소극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요구 하는 등 평가서 작성에 발주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향이 많았음.
둘째, 평가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Positive방식임.
-기준규모가 사업유형별로 정해져 있어, 사업자로 하여금 평가절차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편법을 유발하게 됨.
셋째, 정보의 부족과 환경문제의 불확실성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제한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의사결정으로서 그 결과는 불확실할 수 밖에 없음.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후관리는 단순 협의내용 이행여부와 영향여부 조사 등이 전부이며,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정, 환류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넷째, 환경가치의 객관화, 계량화가 어렵다는 점임.
-일반적으로 환경가치는 계량하기 어려우며, 환경평가과정에서 이의 결정도 주관적 추리, 경험과 전문지식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제 3 장 결 론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정책으로 그 기능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제도가 갖는 한계성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점들을 바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같이 모색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은 평가협의 완료 시점이 아닌 사후관리를 통한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정, 환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평가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야 말로 평가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평가서 작성에 있어,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내실있는 평가서를 작성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환경영향평가법, 법제처(https://www.moleg.go.kr)
2.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3.「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2016.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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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0.14
  • 저작시기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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