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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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0조의2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전문개정 72.12.30 법2435>
제91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법2435, 91.12.14>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및 다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항에 위반한 자
3. 삭제 <72.12.30 법2435>
4.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2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1.12.14>
1. 허가없이 제4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3.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5.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84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제93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90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4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6.12.31 법2988, 91.12.14>
1. 제5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히 한 자
2. 삭제 <76.12.31 법2988>
3.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태만히 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4조제1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3년으로 한다.
부칙 <72.12.30 법2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76.12.31 법298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4.17 법3165 주차장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상주차장을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및 <4>생략
부칙 <81.3.31 법3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에대한 연차별집행계획의 수립은 1983년 6월 30일까지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82.12.31 법3642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4.12.15 법3755 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12.30 법417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9.12.30 법418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고속철도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은 이 법에 의한 철도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각각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되는 지구에 관한 경과설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 및 연구지구, 업무지구 및 임항지구는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것으로 보며, 특정가구정비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법률 5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4> 생략
부칙 <95.12.29 법511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키워드

법대로,   도시계획법,   도시,   건설,  
  • 가격2,3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1.04.22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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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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