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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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序說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개관
Ⅰ.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Ⅱ.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1.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2. 광장
3. 주차장
Ⅲ.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제3절. 도시계획시설
Ⅰ.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제1차계획
1.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3) ‘광진광장’의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결정과정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1) 광장
(2) 주차장
3. 공동구 및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4.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7.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ㆍ변경ㆍ폐지
(1)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2)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폐지
1) 시ㆍ군 결정시설의 폐지와 변경 현황
2) 경기도 결정시설의 폐지와 변경 현황
3) 도와 시ㆍ군 간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ㆍ변경 분석
Ⅱ. 실시계획(제2차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2.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1) 실시계획의 인가
(2) 실시계획의 고시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
(2) 수용 또는 사용권자
(3) 지대사용
(4)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4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2. 사업시행자보호를 위한 조치

제5절. 외국의 입법례

제6절. 結論

본문내용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ㆍ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그 후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받는다. 그 후에 비로소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모두 이루어지면, 그 공사가 완료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한다.
2. 사업시행자보호를 위한 조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
제5절. 외국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는 도시계획시설계획에 관한 내용보다는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1. 독일 박영하, 사유지와 도시계획시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7, 34면
독일의 도시계획체계는 2단계의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건설법전과 토지이용령을 근거로 한다. 이 계획은 준비적(vorbereitender) 건설기본계획으로서의토지이용계획(Flachennutzungsplan: F-Plan)과 구속적(vorbindlicher) 건설기본계획으로서의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 B-Plan)으로 이루어진다. B-Plan은 통상 게마인데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 계획에서는 개개 토지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용을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건축적 이용의 종류ㆍ정도ㆍ건축양식ㆍ건축시설의 위치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며, 도로와 녹지ㆍ공원, 공공시설의 배치, 나아가 농림업용지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재개발이나 신개발을 위하여 작성되는 계획도 결국에는 B-Plan을 수립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볼 때, 독일건설법전상의 F-Plan과 B-Plan은 각각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B-Plan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계획 및 도시계획사업계획의 성격을 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 박영하, 위의 논문, 38-39면
오늘날과 같은 일본의 토지이용계획제도는 1948년의 일본국헌법과 1968년의 도시계획법 및 1974년의 국토이용계획법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 도시계획제한, 도시계획사업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있는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으로서 동법 소정의 절차(법 제2장)에 따라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농림어업과의 건전한 조화를 도모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기능적인 도시활동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적정한 제한 하에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일본의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및 각종 도시계획의 취지에 따라 당해 구역에서 여러 가지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조). 이를 대별하면, 개발행위의 허가와 도시계획시설 등 구역 내에서의 건축규제 등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한 규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절. 結論
지금까지 광진구 군자동 374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될 ‘광진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된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일정한 토지이용제한이 따르게 되며, 계획에 따라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지의 수용 또는 사용 등에 따른 재산권에 따른 침해가 야기된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되어버리면 그 침해는 더욱 커진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계획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권한은 자치행정, 자치 재정 및 자치조직ㆍ인사와 함께 지방자치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 결정권이 지나지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도시의 장래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현장과는 다른 내용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버리거나, 그러한 결정이 늦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면 주민의 생활에 불편만 가중 시킬 것이다. 그러한 단편적인 예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ㆍ변경을 들 수 있다. 물론 계획당시 예상치 못했던 사유로 인하여 폐지ㆍ변경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아마도 그런 이유로 폐지ㆍ변경되는 것은 적을 듯 하다.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내지는 변경해야 한다면, 그 변경 과정에서 형평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폐지ㆍ변경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행정신뢰도를 쌓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이지만, 많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교육시설은 그다지 관심의 집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중 교육시설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일도 의미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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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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