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지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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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문내용

변동사항등을 정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리결과를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4.26>
제41조【등록사항 정정신청】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가. 신청당시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다. 측량성과
2. 위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측량성과
3. 기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제41조의2【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등】①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 및 측량성과를 작성하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등록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와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41조제1호 다목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로 갈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등록한 사유를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6>
제42조【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대장 및 수치지적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1필지당 5장을 기준으로 하되, 5장 초과시에는 1장당 50원을 가산한다. <개정 91.2.1, 92.3.23, 95.4.26>
구 분 종 별 단 위 수수료금액
열 람 토지대장 1필지 200원
임야대장 1필지 200원
지 적 도 1장 200원
임 야 도 1장 200원
수치지적부 1필지 200원
등본교부 토지대장 1필지 400원
임야대장 1필지 400원
지 적 도 500원
(가로 21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
임 야 도 500원
(가로 17센티미터, 세로 21센티미터)
수치지적부 1필지 4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적도 또는 임야도등본을 제도방법(연필에 의한 제도방법을 제외한다)으로 작성.교부하는 경우 그 등본교부수수료는 기본단위(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당 5필지를 기준하여 2천원으로 하되, 5필지초과시에는 1필지당 150원을,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각각 가산한다. <개정 95.4.26><신설 93.5.7>
③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구를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에게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경우 열람 및 등본수수료는 1필지당 1장을 기준으로 하되, 1장 초과시에는 1장당100원을 가산한다. <신설 91.2.1, 92.3.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등본교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5.4.26>
제43조의2【지적공부의 무료열람등】①영 제7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지적공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공부무료 열람.등사승인부에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소관청의 승낙을 받은 후 열람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수수료는 이를 무료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95.4.26>
제44조【지적공부정리수수료】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2.1>
신 청 종 별 단 위 수수료금액
신규등록신청 1필지 700원
등록전환신청 1필지 700원
분할신청 분할후 1필지 700원
합병신청 합병전 1필지 500원
지목변경신청 1필지 500원
법제21조의 토지이동신청 1필지 200원
제45조【서식】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제46조【과태료 징수절차】영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86.11.15 내무령44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적공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재조제된 지적공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의 서식에 의한 지적공부가 조제될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부칙 <90.9.11 내무령5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본적란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적공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의 서식에 의한 지적공부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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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5.28
  • 저작시기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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