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수해지구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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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수해실태 및 수해대책재원 추이

Ⅲ. 상습수해지구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분석

Ⅳ. 예산정책적 시사점

<부록1> 수해상습지 전국투자 우선순위 목록

<부록2>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목록

본문내용

도 13,340ha의 수몰농토 및 인가 3,729호의 수해피해
) 사업이 완료된 25개 사업지구와 사업이 진행중인 135개 사업지구에서의 수해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예상피해규모이다.
가 예상된다. 이는 예산제약상 2000년도까지 사업선정이 되지 못한 결과, 근본적인 수방대책없이 홍수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는 현실태에 기인한다. 물론 올해 신규로 시행중인 55개 사업지구도 홍수피해로부터 벗어났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습수해지구내에 살거나 농토를 가진 주민들은 대체로 우리사회의 서민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정책적인 진공상태는 조속히 메워나가야 할 것이며, 계층적으로 보아도 공공부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이 속한 계층에는 사회적 가중치(social weight)를 크게 두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또한 하천에 관련된 재난은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는 전략적인 행동(strategic behavior)을 할수록 위험이 현재화할 가능성은 높아지기 쉬운 역설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가운데 정책집행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하천치수에 관한 투자가 미진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천투자재원 가운데 상습수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불확실한 자연을 상대로 전략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이론적 적합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 상습수해지구에 대한 일관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재난에 대하여 공공적인 차원에서 보험금을 납부한다는 식으로 예산의 일정비율을 꾸준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해대책에 대해 목표관리 차원에서 상습수해지구사업은 사전예방적 개념으로, 목적예비비는 사후복구적 개념으로 예산편성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예산은 자본보조항목으로 지자체에 배분
) 동 예산의 경우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는 순간, 중앙부처 결산서상에는 전액 집행된 것으로 처리된다.
되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사업결산내역이 중앙부처의 결산서상에 반영되지 않아 세부사업에 대한 정확한 결산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도의 세부사업에 대한 보고가 중앙집행부처 및 국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로는 완공이 될 때까지 개통을 미루면 되지만, 하천에 대해서는 '공사중'이라는 말이 자연앞에 통하지 않으므로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방식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며, 현행 상습수해지구 사업계획도 조기에 계획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계획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된 집행체계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예산확보차원에서 현행 이원화체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해상습지구와 재해위험지구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달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및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습수해지구의 선정 및 재원배분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이들 사업이 총액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에 대한 논의조차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관여가 있어야 집행부처의 재량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집행과정에서 상습수해지구의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거의 배제된 상태이므로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구선정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수방대책과 같은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과정내에 체계적인 편기현상이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관심집단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원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상습수해지구내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법률해석이 요청된다. 그리고 수방대책에 있어서 조직화된 관심집단 및 핵심 중개자의 수해방지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작성자 : 김호성 예산정책1과장(부이사관)
(hosung@assembly.go.kr)
최병권 예산분석관
(bkchoi@assembly.go.kr)
<참고자료>
1. 건설교통부, 1990-199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각년도.
2.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단계 기본계획수립조사 보고서, 1999.
3. ------------, 2000년도 예산안 예결위 예비검토자료, 1999.
4. ------------, 2000년도 예산서, 2000.
5. ------------, 치수사업 사업개요 및 결산자료(1995-1999), 2000.
6. ------------, 1999년도 치수사업 시행청별 자금배분, 2000.
7. 심재현, 홍수피해경감을 위한 방재대책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8. 중앙재해대책본부, 재해연보, 1997.
9. 행정자치부, 2001년 예산사업 설명자료, 2000.
10. ------------, 199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 1999.
11. ------------, 2000년도 경기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2000.
12. ------------, 1999년도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1999.
13.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999-2000년 사업조서, 2000.
14. ------------, 재난연감, 1998.
15. 행정자치위원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998.
16. Sabatier, Paul and Daniel Mazmanian,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 A Guide to Accomplishing Policy Objectives," Policy Analysis, Vol. 5,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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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20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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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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