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대책과 그 경과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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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831부동산 대책과 그 경과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831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과 문제점
1) 주택시장 현황
2) 토지시장 현황

2. 개선방안
1) 부동산거래 투명화
2)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을 확대
3)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4)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5)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6) 토지 시장정책
7)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강화

3. 831부동산 대책의 경과와 진행상황
1)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은 실패작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
2)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에 강북 주택 팔고 강남 대형 평형에 집중돼 역효과
3)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수도권 비인기지역만 집값이 내린 것으로 조사
4) 투기지역 아닌데 땅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5) 판교가고 싶은데 10년 전매제한 때문에

4. 831대책의 후속조치
1) 재건축 시장 안정 방안
2) 분양가 인하방안
3) 청약·전매 제도 개선 통해 '단기 시세차익'에 제약
4) 공공기관 건설 주상복합 아파트도 전매 대상에 포함
5) 같은 순위 중 채권 매입 많은 청약자에 아파트 공급 '채권입찰제' 적용
6) 공공택지 사업 시행자는 조성원가 공개해야…리모델링 요건 완화
7) 안전진단 대폭 강화 골자 재건축 규제책도 윤곽

본문내용

등 관련기관이 공유함으로써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아파트 및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를 실시해 시장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3) 청약·전매 제도 개선 통해 '단기 시세차익'에 제약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가 담긴주택관련 하위법령이 상당부분 개정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청약시장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관련 제도는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단기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청약제도와 전매제도 개선을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주택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파악한 뒤 청약에 나서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은 수도권에서는 10년, 지방에서 5년,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간 팔 수 없다.
또 당첨될 경우 같은 기간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생업이나 질병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등으로 제한되고 이경우에도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서는 전매대상 주택을 주택공사가 무조건 다시 사들이도록 해 개인 거래에 따른 전매차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4) 공공기관 건설 주상복합 아파트도 전매 대상에 포함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에서 주상복합을 지으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저렴하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으로 25.7평 이하는 5년,초과주택은 3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내년에 판교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건설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판교의 경우 주변 분당의 주상복합 시세가 평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주공이 지으면 평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에분양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업자가 공급하면 공급가액은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같은 순위 중 채권 매입 많은 청약자에 아파트 공급 '채권입찰제' 적용
채권입찰제는 판교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아파트를 분양할 때 적용된다. 같은 1순위라도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청약자에게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시세차익에 따른 기대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 매입 상한은 실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주변시세는 주택공시가격과 국민은행 시세 등을 종합해결정한다. 판교처럼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지역에서채권상한액까지 써내는 청약자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립니다. 채권 발행조건은 10년만기 이자율 0%로 할인률은 35% 정도로 추정돼 5억원어치 채권을 매입해 현장에서 할인하면 1억7천500만원을 손해보게 됐다.
6) 공공택지 사업 시행자는 조성원가 공개해야…리모델링 요건 완화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용지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등7개 주요항목별 금액을 시행자가 택지공급 공고시 공고하도록의무화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부설연구소 종사자도 이전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리모델링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종전 5분의 4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7) 안전진단 대폭 강화 골자 재건축 규제책도 윤곽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규제책을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의 90% 이상이재건축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대폭 낮출방침이며 이를 위해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주거 목적이 아닌투자형 재건축이 없도록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5년, 전용 25.7평 초과는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 판교에서 분양되는 전용 25.7평 초과 주상복합 1266가구는 모두 주공이 공급할 경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짓는 주상복합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 가격3,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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