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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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집권, 분권의 변수)
집권화의 요인(장점)
분권화의 요인(분권의 장점)

본문내용

전문가들이 노력한다.
2) 지방의회(광역 기초의회)에 상임위 활동 중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설치 하도 록 작용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따라 각 도(道)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수 립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전문인이 도의회에 참여하여 사회복지의 권익증 진과 복지예산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인의 "비례대표의석" 확보가 중요하다.
5) 민간복지기관의 열악한 운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저임금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 증액시켜 주길 요망한다.
7) 지역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전담기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 요하다.
8) 소지역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해야 한다.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정관을 개정하여 지방협의회 조직, 단독법인화 작업 및 중앙협의회와의 연계방 안, 회원조직의 확대와 회원가입 개방 등을 검토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시 주민들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 회"를 조직하고자 1995년 5월 9일 준비위를 구성하여 1995년 9월1일 협의회를 창 립총회를 같기로 했다.
9) 지방자치제의 관건은 지방재정확보 및 재정자립도에 있다. 사회복지부분에서도 국고부담,지 방비부담, 개인부담의 비율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부담률 및 보조금에 대한 요구만 해 왔지 요구사항의 원리 근거를 연구하지 못했으며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재정에 대한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복지재정론"에 대한 연구가 있 어야 한다.
앞으로의 지역사회복지의 과제는 "사회복지인재확보"에 달려 있다. 지역주민의 자치활동 조직에 의해 지역의 사회복지가 발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주체에 의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그리고 복지는 사
95년 6월 민선자치단체장 및 제2기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어 본격적인 지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이므로 사회복지종사들의 근무여건과 저임금 상태를 해결하는 일이다.
6. 결 론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단위에서 주민의 생활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될 것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주민의 복지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사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안이다. 즉 주민의 복지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의미라는 인식을 민선시장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의 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의 사회복지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차원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또한 복지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의 복지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이것을 지역사회에 여론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앞서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주민활동주체의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자선사업과는 달리 법 행정 재정 인력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지방자치법 상의 사회복지관련사황을 사회복지사가 관철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 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제9조 2항)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아 지역복지사업를 실행해야 한다.
지역복지는 주민주체, 주민참여, 주민협동, 주민운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서의 사회복지기능과 역할분담은 지역성 효율성 총합성이라는 기본적 관점에 입각하여 각각의 역할과 사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사회복지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복지계획 역시 불가결하다.
따라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위원회설치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한국사회복지학회 등의 정책 건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개선운동도 필요하다. 예컨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정책 전 과정을 참여해야겠지만 특히 정책 과제의 형성에 참여 해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의 욕구와 문제 그리고 해결 방법을 현재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작성, 정책 결정, 정책 수행 과정, 정책 평가로 계속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행정은 시 군 구가 기초로 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지역복지이념에 입각한 소지역사회복지정책이 시행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강화해야한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회복지행사와 연구 및 실천에 기초 의원 광역의원이 함게 참여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면 내무,재무,문교 사회,산업 건설.운영 등의 위원회가 있으나 복지 내지 사회복지에 관한 위원회는 극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니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조례의 제정,예산확보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기술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의 새로운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즉 사회복지의 기술론적 활동만이 아니라 정책론적 운동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사는 코뮤니티 워커로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의 추진자 및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사복지사협회의 역할이 활발해야 한다. 지방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운동론적 입장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회복지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모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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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5.21
  • 저작시기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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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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