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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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의 구조─분석적 검토
1.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의 개념
2. 평화체제의 구성요소
3. 평화체제의 유형

Ⅲ.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논의
1. 당사자별 유형
2. 기능별 유형

Ⅳ.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김대중 정부와 대북포용정책
2. 김대중 정부와 중층적 평화체제 구축
3. 규제와 타결의 동시 추진

Ⅴ. 결론: 보완적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점이다. 또한 제62항은 「본 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휴전협정이 새로운 협정에 의해 대체될 것을 명백히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성호, 1993, 앞의 글, pp. 78-80;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체제 전환문제,” 『북한』 (1996년 3월), pp. 149-151.
59)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쟁의 책임 규명이다. 대부분의 문헌이 이런 이유로 평화협정의 체결보다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용섭 교수는 한국전쟁의 책임규명과 청산을 평화체제의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03-104.
60) 강원식 외, 1995, 앞의 책, pp. 105-106; 백진현, 1996, 앞의 글, pp. 199-200.
61) 강원식 외, 앞의 책, pp. 106-108.
62) 한용섭, 1995, 앞의 글, pp. 114-115.
63) 백진현,1996, 앞의 글, p. 201.
64) 이장희, 1995, 앞의 글, pp. 202-203.
65) 고병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및 군사적 긴장완화,” 『통일연구』 제1권 제1호 (1997), pp. 42-43.
66)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국가전략』 제2권 1호, pp. 77-78, 91;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체제 전환문제,” p. 158.
67) 통일부, 『통일백서 1998』 (1999), p. 34
68) 김대중,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엽시다,”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1998년 2월 25일).
69) 통일부,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1998), p. 5.
70) Chung-in Moon, “Unraveling the DJ Doctrine: the Sunshine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Conceptual Promise and Challenges,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May 17, 1999.
71) 임동원, “김대중 정부하의 대북정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조찬연설 (1999년 3월 11일).
72) 임동원, 1999, 앞의 글.
73) 김대중 정부의 초기 미온적 태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4)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998), pp. 15-16.
75) 이는 『국정 100대 과제』에서 추진과제로 선정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1999년 5월 5일 CNN과의 회견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회견전문은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luehouse.go.kr/cgi-bin/) 참조.
76) 통일부, 1999, 앞의 책, pp. 241-242.
77) 주한미군 지위변경의 논란은 1999년 4월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일단 종식되었다. 『경향신문』, 1999년 4월 9일; Rinn-Sup Shinn, “South Korea: ‘Sunshine Policy’ and Its Political Context,” p. 24.
78) 1998년 4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외교협회 방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남북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주한미군 문제는 4자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8년 4월 24일.
79) 통일부, “4자 회담의 추진,” http://www.unikorea.go.kr/load/C32/C321.html (1999); 외교통상부, “4자 회담,”
http://www/mofat.go.kr/korean/reg_co/region/country/america/usissue2.html (1999).
80) 이경직, “4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81-82.
81) 『경향신문』, 1998년 2월 12일.
82) 『한국일보』, 1998년 10월 13일; 『문화일보』, 1999년 5월 29일. 김 대통령은 1999년 5월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6자 회담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자 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6자 회담은 동북아의 안전과 협력문제를 협의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4자 회담과 6자 회담의 목적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문화일보』, 1999년 5월 18일.
83)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중, 『공화국 연합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길』 (서울: 학민사, 1991) 참조.
84)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pp. 277-291.
85) 3단계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아태평화재단, 1995, 앞의 책, pp. 34-44 참조.
86) 남북연합의 기구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우선 남과 북이 합의하는 남북연합헌장이 남북의회의 비준을 받아 채택된다. 그리고 남북연합헌장에 따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남북연합정상회의, 대의기구인 남북연합회의와 남북연합회의 사무국 그리고 집행기구인 남북연합각료회의와 분야별 남북연합위원회를 설치한다. 아태평화재단, 1995, 앞의 책, pp. 68-75.
87) 통일부, 『통일백서』, (1997), p. 62.
88) 아태평화재단, 1995, 앞의 책, pp. 97-125.
89) 아태평화재단, 1995, 앞의 책, p. 103.
90) 아태평화재단, 1995, 앞의 책, pp. 107-110.
91) 아태평화재단, 1995, 앞의 책, pp. 112-119.
92) 아태평화재단, 1995, 앞의 책,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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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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