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500의 해설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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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본문의 해석과 주요 조문(1~49조)
(2)UCP500관련 조항별 질문사례

3. 결론

본문내용

f.
▶해 석
신용장에 양도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적용법률상의 규칙에 따라서 신용장에 의하여 수권된 대금에 대한 수익자의 양도권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조는 다만 대금의 양도에 관한 것이며, 신용장 자체에 따라 이행할 권리의 양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용어 및 실무 해설
신용장의 수익자는 그 신용장의 양도가능성과는 관계없이 특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대금(proceeds)의 양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양도불능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채권, 즉 대금의 청구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자신이 신용장에 따라 이행할 권리 또는 의무까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으며,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추가하였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양도(assignment of proceeds)란 수익자가 ①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권리와 의무를 유보하면서, 그 이행에 앞서 ② 대금의 수익 만을 다른 양수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양수인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모든 조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대금](proceeds)이라 하면 매매, 교환, 추심, 기타 담보물 또는 대금의 처분에 따라 수령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대금은 다시 금전, 수표 또는 예금계정과 같은 [현금대금](cash proceeds)과 기타 [비현금대금](non-cash proceeds)으로 구분할 수 있다(UCC Sec.9-306(1)).
따라서 신용장 대금의 양도는 신용장의 양도와 본질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첫째, 대금의 양도(assignment of proceeds)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는 수익자인 반면에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양수인이 된다. 둘째, 신용장의 양도(transfer of a credit)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도 양수인이 되고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도 양수인이 된다.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본 조의 뒷부분에서는 대금의 양도에 관한 본 조의 적용범위는 제48조 양도가능 신용장에 따른 신용장조건의 이행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는데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대금의 양도에 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UCP500관련 조항별 질문사례
▶관련사례 제38조
Q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는데, 100개 상자 (case)의 상품의 선적조건에 대해 95개 상자의 상품을 선적할 수 있는가?
A
신용장이 선적수량을 100개 상자와 같이 포장단위(number of packing unit)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용장에 수량에 대하여 "about","approximately", "circa"의 낱말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없는 한, 어떠한 수량의 과부족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적해야 될 수량이 포장단위로 표시되고 또한 분할선적금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수량의 전량이 선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부족" (short shipment)으로 간주되어 신용장조건 위반이 된다. 물품매매거래에서는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수량대로 정확한 수량을 선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살적화물(cargo in bulk)인 곡물, 광석, 액체, 목재 등은 계약 수량과 실제 선적수량 또는 착하수량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의 실무면에서는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거나 또는 매매계약서 중에 수량과부족에 대한 허용조건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관련사례 제38조
Q
어느 신용장상에 "XXX metric tons of fish, average weight 200-250 gm per fish" (생선 한 마리당 평균중량 200내지 250 그램짜리의 생선 XXX미터 톤)라는 문언으로 표시된 경우, 즉 "average"라는 문언도 10%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신용장 통일규칙 제39조 a항에 사용된 문언과 유사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A
문제의 신용장상에 명시된 "average weight"라는 문언을 신용장 통일규칙 제39조 a항에 사용된 문언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언 중에는 이미 생선 한 마리당 200내지 250 그램이라는 허용범위가 정하여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10% 과부족이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본문의 해석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조항에 대한 질문사례를 찾아보면서 UCP 500의 해석상의 오해와 오류로 인해 많은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EDI의 등장과 같이 무역거래가 발전하면서 UCP의 발전과 개선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UCP가 이미 범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관행이며, 화환신용장거래에는 당연히 UCP가 적용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거래에 임하는 수익자나 발행의뢰인은 자신들이 직접 UCP를 채택한다는 의사표시를 ICC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UCp는 그러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강제적 구속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과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발전된 것이 신용장이라면, 이제는 신용장분쟁을 줄이기 위한 신용장의 형식과 명칭 및 각종 용어와 관련된 해석이 통일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UCP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참고문헌
● 원문 다운로드 : http://www.smipc.or.kr/korean/index.html
● 배용원 『UCP 500 및 UCC article 5 letters of credit 해설』 무역경영사 2000.
● 우성구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설』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 양영환 서정두 공저『信用狀事例硏究 : 最近 ICC의 有權解釋 및 各國法院의 判例』 삼영사 1995
●www. keb. co. kr(외환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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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3페이지
  • 등록일2004.05.2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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