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및 행정 문제점 연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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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울산시 지역 및 행정 문제점 연구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울산시의 발전과정
■ 울산시의 제반 여건■
1) 울산시의 인구변화추이
2) 울산시의 도로상태
3) 울산시의 산업경제
4) 울산시의 생활환경
5) 울산시의 교육문화
6) 울산시의 사회복지

■ 울산시민들의 의식 ■

■문제점■

■해결방안■

■제도적 개선방안■

본문내용

심의전에 심의위원들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전 심의 자료수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장래 교통혼잡문제 등의 예상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졸속 심의시 사업주체의 미비점을 합리화시켜주는 문제위원회로 전락할 상당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저 한다.
③심의필증 내용중 의결사항에 심의 의결 조건수용을 살펴보면 "조합측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여 사업지 주진입로와 국도 7호선을 연계한 도로부지를 매입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도로개설사업비를 시와 협의 예치한다"로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사업비는 얼마이며 언제 어떻게 협의 예치할 것인지 당시 심의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한다.
④신국도 7호선의 신상안교 연결부분 지반고 EL=24,640인데 신국도 7호선과 구획정리지구간 고가도로 연결부분 지반고 EL=23,986로 낮게 설계하여 종단경사를 12.5%로 높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획정리조합측의 설명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신상안교와 호계구획정리지구간 접속도로는 부지 매입비 4.1억원과 교차지점인 호계역 철도선로 전환장치 이설공사비 8억원과 역무원 장기급여문제, 신국도 7호선과 철도간 거리 37.6m로 건널목설치기준규정 제10조2항에 의거하여 급경사로 불가능한 점을 모두 감안하면 철도 상부를 통과하는 고가도로 설치가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저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
①구획정리사업 허가시 철저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 허가부서의 결재 서명한 공무원의 실명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비근한 예로 호계구획정리지구내 오수처리장은 설치공사비를 시에 예납하여 시가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구획정리조합이 시공하여 준공이후 운영주체가 불투명하여 설비의 장기 방치로 인하여 유지보수비가 과대 소요되며 배출시설기준 등 설비 성능에도 상당한 문제가 예견됨.
②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적극 재고해야 한다. 심의전 현장확인, 기초자료의 신뢰도 검토, 회의록 실명제 도입 및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외지인 위촉자제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③구획정리지구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구획정리지구 조합의 설립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최소한 약 10억 정도의 자본금 또는 담보를 설정하여 시행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 조합의 부도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위 제한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법률개정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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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6.23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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