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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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주요 국가의 동향
가. 일본 총무성
나. 일본 산업경제성
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 미국 CASPIAN
마. 미국 EPC Global
바. 관련 프로젝트 현황

3. 분석의견

별첨1. 일본 총무성의 최종보고서
2. 일본 산업경제성의 가이드라인
3. 캘리포니아주의 Senate Bill 1834
4. 미국 CASPIAN의 RFID 알권리법

본문내용

을 반드시 부착시켜야 한다.
(8) 상기 조항에 기술된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개인 항목 (아이템)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기술을 그리고 태그는 안테나에 연결되어 확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크로 칩을 각각 칭한다.
(9) 7항에서 요구하는 라벨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진술해야 하다.
(A) 소비제품 혹은 패키지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으며 동 태그는 구입전과 후에 독립된 리더 장비에 고유 확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B) 태그 타입, 크기 그리고 위치는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SEC 3. 가짜 상표 관련 연방 식품, 약품 및 화장품 수정 법안
21. U.S.C. 321 수정
(1) "nn"조항에 아래 규정 삽입
(1) RFID는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개인 아이템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기술을 칭한다.
(2) 태그는 안테나에 연결되어 확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크로 칩을 칭한다.
21. U.S.C. 343 수정
(1) v 조항 하단에 아래 규정 삽입
(w) RFID 태그
식품 혹은 패키지에 RFID 태그가 내장되어 있지만 이런 사실을 표시하는 라벨이 없는 경우 최소 다음과 같은 진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1) 소비제품 혹은 패키지에 RFID 태그 내장 혹은 부착되어 있으며 태그는 구입 전과 후 모두에 독립된 리더 장비로 고유 확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태그 타입, 크기 그리고 위치는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21. U.S.C 352 수정
(1) t 조항에 아래 규정 삽입
(u) RFID 태그
식품 혹은 패키지에 RFID 태그가 내장되어 있지만 이런 사실을 표시하는 라벨이 없는 경우, 최소 다음과 같은 진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1) 소비제품 혹은 패키지에 RFID 태그 내장 혹은 부착되어 있으며 태그는 구입 전과 후 모두에 independent reader 장비로 고유 확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태그 타입, 크기 그리고 위치는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21. U.S.C. 362 수정
(1) f 조항 다음에 아래 규정 삽입
(g) RFID 태그
식품 혹은 패키지에 RFID 태그가 내장되어 있지만 이런 사실을 표시하는 라벨이 없는 경우, 최소 다음과 같은 진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1) 소비제품 혹은 패키지에 RFID 태그 내장 혹은 부착되어 있으며 태그는 구입 전과 후 모두에 독립된 리더 장비로 고유 확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태그 타입, 크기 그리고 위치는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SEC 4. 연방 주류 관리법 수정
27. U.S.C. 8조 2항 수정
(1) 215에 아래 조항 삽입
215a. 라벨 부착 요구사항: RFID 태그
(a) 진술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술 또는 병의 경우 미국 내 판매 혹은 유통을 용도로 제조, 수입할 수 없다.
(1) 박스에 RFID 태그 내장 혹은 부착되어 있으며 태그는 구입 전 후 모두 독립된 리더 장비로 고유 확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태그 타입, 크기 그리고 위치는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b)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벌칙을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SEC 5. 담배 라벨 표시 및 광고 수정법안
15. U.S.C. 36조 수정
(1) 1333 하단에 아래 규정 삽입
1333a. 라벨부착 요구사한: RFID 태그
(a) 패키지에 요구되는 진술
개인은 아래와 같은 진술이 기술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담배를 미국 내 판매 혹은 유통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 혹은 패키지 작업을 할 수 없다.
(1) 패키지에 RFID 태그 내장 혹은 부착되어 있으며 태그는 구입 전 후 모두 독립된 리더 장비로 고유 확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태그 타입, 크기 그리고 위치는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b)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벌칙을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SEC 6. 프라이버시 법안 수정
(1) Sub-chapter II에 아래 규정 삽입
Sub-chapter III--- 비공개 개인 정보 및 RFID 태그 정보 통합
6831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a) (1) 비즈니스는 인벤토리 관리 요구 범위 밖에서 개인 비밀정보를 RFID 태그 정보에 통합 혹은 연결할 수 없다.
(2) 비즈니스는 RFID 태그 정보와 관련된 비공개 개인정보를 다른 제 3자에게 직접 혹은 계열사를 통해 제공할 수 없다.
(3) 비즈니스는 직접 혹은 계열사/다른 제 3자를 통해 개인 확인을 위한 RFID 태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b) 안전조치
연방 무역 위원회는 상기 a 조항에 기술된 비즈니스를 위한 적절한 기준 마련을 통해
(1) 개인 기록 정보에 대한 기밀과 무결성
(2) RFID 태그 용도는 개인정보 확인이 아니다.
(3) 개인 기록정보 보안에 예상되는 위협 차단
(4) 개인 기록정보에 대한 불법 액세스 혹은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 혹은 불편함 차단을 보장해야 한다.
6832 소비자 및 비즈니스 교육
(a) 연방 무역 위원회는 RFID 기술 관련 대중 교육을 위한 문서를 발간, 보급해야 한다. 동 문서에는 최소 기술 내용과 그리고 기업, 시장 홍보 담당자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비공개 개인 정보 수집에 있어서 이 기술 활용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b) 연방 무역 위원회는 RFID 기술 관련 비즈니스 교육을 위한 문서를 발간, 보급해야 한다. 동 문서에는 최소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내용 그리고 법 준수를 위한 행동 강령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6833. 주 법 관련
주는 상기 도항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보호 수단을 개인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6834 규정 입안
연방 무역 위원회는 동 조항 실행 및 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6835 정의
(a) RFID: 전파를 사용하여 개인 아이템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기술
(b) 태그: 안테나에 연결되어 확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c) 비즈니스: 비공개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통합하는 기업, 파트너쉽 혹은 기타 조직
(d) 비공개 개인정보: 비즈니스가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여기에는 최소 이름, 주소, 사회보장 번호 그리고 재정상태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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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6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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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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