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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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 관리의 개념

2. 예산 수립
1) 예산의 개념
2) 예산수립의 성격
3) 예산체계의 모형
4) 예산 수립의 절차
5) 재정원천 및 수입추정 방법

3. 예산 집행
1) 예산통제의 원칙
2) 예산집행 통제의 기제

4. 회 계
1) 주요 회계활동
2) 정리 업무
3) 재정보고서 작성 밑 발행

5. 회계 감사
1) 회계 감사의 종류
2) 회계 감사의 접근 방법

6. 정부의 법률 및 규정에 의한 재정관리 관련 규정
1)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2) 보고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부금 관리 지침
4)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
5)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6)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7. 재정 관리 절차 평가

본문내용

고 행정책임자 또는 다른 중간 행정책임가자 행하는 것을 말하며, 외부감사는 조직외부의 독립된 회계기관, 회계사 또는 정부의 업무감독 기관에서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대상조직에 따라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법인(사회복지법인, 공익 법인 등)에 대한 감사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다. 공적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정부의 감독관청 및 감사원이 행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한 감사는 법인의 감사, 법인에서 지정한 외부의 회계기관 또는 정부의 감독관청이 행할 수 있고, 사회복지 조직은 당해법인, 외부 회계기관 및 감독관청이 행할 수 있다.
2) 회계 감사의 접근 방법
관련되는 재정사항의 전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전체점검 방법과 재정사항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점검하는 일부점검 방법이 있다.(Hildreth & Hildreth, 1988: 103). 전체점검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계사항이 복잡한 조직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문제이고 전체점검을 하더라도 다른 회계사항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일부점검방법은 특히 전산화 회계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하기 쉬운데 자료의 입력과 처리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거래의 일부를 선택하여 그것을 점검해 보면 쉽사리 회계사항을 판단할 수 있다.
6. 정부의 법률 및 규정에 의한 재정관리 관련 규정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현행의 법률 및 행정부서의 행정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재정관련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1988년 2월 제정 ;1988년 1월 개정)
① 회계연도 : 정부와 같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의 구분 : 회계를 법인자체의 법인회계와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입사업 회계로 구분
③ 예산편성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④ 예산편성 보고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결산서 제출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시설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에는 반드시 감사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⑥ 회계 : 법인회계와 수익사업 회계 중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복식부기에 의하고, 시설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법인과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총계정원장보조부 ⓓ 재산대장, ⓔ 비품관리대장, ⓕ 소모품대장 ⓖ 유가증권 수급대장 ⓗ 신탁대장, ⓘ 차입금 대장, ⓙ 대부금 대장, ⓚ 미수금 대장, ⓛ 미불금 대장(단 ⓗ에서 ⓛ는 필요한 경우에만 둔다)
⑦ 감사 :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며, 법인과 시설의 수입원과 지출원이 사망 또는 경질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야 한다.
2) 보고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86년 12월 제정)
① 보조사업 비용 예산계상 신청 : 국가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은 신청내용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에 의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보조금사용 별도계정 설정 회계 :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두고 회계하여야 하고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 91조를 준용한다.
⑤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 :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부금 관리 지침(1988년 2월 시달)
① 기부금 수입지출부 비치 : 법인 및 시설에서는 기부금 수입 및 지출부를 비치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을 직접 받는 경우 소정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기부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비치 : 법인 및 시설은 기부금의 사용 명세서를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 (1984년 11월 시달)
① 예산서 및 결산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보관 연한 :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연한 :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수익사업 신고ㅓ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 군·구청장에게 신고 후 실시해야 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1975년 12월 제정; 1995년 1월 1차 개정)
①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② 법인감사 : 법인에는 2인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규정된 감사의 직무(제10조)를 수행해야 한다.
③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1972년 11월 제정 : 1988년 8월 2차 개정)
① 법인사무의 감사 · 감독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인사무의 감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매사업연도 종료 후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법인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실직서 및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재정 관리 절차 평가
예산수립에서 회계감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그 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가,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발견하여 다음의 재정관리 과정에서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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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30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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