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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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4대 개혁법안에 야당 일제히 반발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선진.투명화 전망

개혁법안에는 '흠집', 인권 분야는 '후퇴'

인권 후퇴 법안 심각한 수준

노동■복지■사회 분야 개혁 절규에 눈 감고 귀 막아

Ⅲ. 결 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및 전망>

본문내용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도다.
노동■복지■사회 분야 개혁 절규에 눈 감고 귀 막아
노동 문제는 진보-보수의 개념틀로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각과 개혁-반개혁 구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한 이슈였다.
그러나, 16대 국회는 대립하는 이해의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팽개쳤다. 노동정책과 관련해,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진 노무현 정부의 '우향우'를 논외로 한다면, 16대 국회는 연이은 자살이라는 극단의 저항과 절규로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알린 노동자들의 호소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농민들의 최대 현안인 FTA특별법 처리가 유보되기는 했으나, 이를 16대 국회의 개혁성으로 평가하기는 무리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16대 국회는 이렇다할 개혁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 복지 예산과 관련해 국회는 정부 원안대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보건복지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7.4%의 예산안 증가는 수치상으로 상당한 증액처럼 보이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기인하는 광범위한 신빈곤층 문제의 해결 등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법률로 보면, 가입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등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악안이 1월말 현재 다행스럽게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16대 국회는 자신들의 임기 4년 내내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연금법의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법 역시 국회는 차상위계층 보호를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개정안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계의 비원이 담긴 대표적인 2개 법안도 총선 일정 속에서 표류하면서 16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어렵게 됐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호주제 폐지는 1월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는 일정이지만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한 여성계 쪽에서는 "총선 전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절대 과반 정당의 총선전략에 휘말려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얘기다.
역시 정치관계법 개정의 핵심 개혁안이었던 비례대표 50%, 지역구 30%의 여성할당은 각 당이 정당법에 명시하는 법제화 방식을 꺼리고 '당에서 알아서 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OECD 가입국과는 댈 것도 없고, 웬만한 개도국 수준보다 떨어지는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16대 국회를 넘겨 17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개혁의제로 남아 있게 됐다.
이밖에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 의원)의 저항에 부딪혀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
Ⅲ. 결 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및 전망>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4월 말부터 시행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되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내년 1월1일 시행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1월14일 공포돼 시행중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
▶ 주택거래신고제
작년 4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
Ⅳ. 참고문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보완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23일자.
3. “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신문, 3월 3일자.
4. 건설교통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정당 홈페이지, 부동산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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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4.11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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