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현황과 정책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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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의미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특징
4. 성매매의 원인
5. 성매매의 현실태 & 기관방문
6. 개정되고 있는 법안
7. 우리나라 사회복지 프로그램
8. 성매매의 외국의 예

본문내용

이후 성매매 여성 수가 늘어나면서 성매매 비용이 낮아졌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스위스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
프랑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등은 성매매를 용인하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2002년 프랑스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자 그해 가을 성매매 여성들이 “몸을 사고 판 것 말고 범죄에 관여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게 뭐가 있느냐”며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있었다.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 K씨(37)는 “업주가 연루된 조직적 성매매 외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편”이라며 “개인 차원의 성매매는 단속하지 않으며 최근 확산되는 인터넷 성매매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1956년 성범죄법을 제정한 이후 줄기차게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관용지대(zones of toleration)’를 지정해 성매매를 양성화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그동안 각국의 성매매 억제정책이 주로 성을 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성 구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성매매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해 재범률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등에서는 경찰국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성 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성매매 지역에서 발견되는 차량을 사진 찍어 경고성 편지와 함께 차주에게 보내는 ‘성 구매 고객 창피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또 많은 나라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처벌하고 통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비상전화와 쉼터숙소 제공,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직업전환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늘푸름 여성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어떤 국가의 성매매 정책이 최선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실험단계인 상태”라며 “우리의 상황에서는 성매매를 처음부터 근절시키겠다는 정책보다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Ⅲ. 결론
1 . 성매매의 대책
법의 개정 또한 가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사회에 속해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적 의식개선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퇴폐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변화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에 대한 불법성과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미흡하고, 향락성 접대 관행 및 음주문화가 여전히 상존하여 성매매에 노출될 소지가 많음에 따른 문제점들을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에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성매매의 불법성을 홍보한다.
성구매자 및 알선자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유흥업소협회 등 관련 이익단체에 처벌조항 관련 홍보물과 성매매피해여성 대상으로 긴급구조 및 지원사항 안내문을 배포한다. 둘째, 언론사와 공동으로 「성매매안하기 캠페인」을 전개 및 공무원, 법조인, 경찰등 사회지도층의 음주접대 안받기 운동을 한다.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기획과제로 「성매매안하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계획으로 있다. 셋째, 출입국자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홍보를 강화한다. 섹스관광에 대한 비합법성과 위험성을 안내하고 청소년,아동 성착취 경고 리플렛을 배포 및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시 대처방법 안내와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넷째, 접대 여성의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내부의 접대비 지출 통제 및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2) 성매매 예방교육을 활성화한다.
군입대 시기 및 청소년기 등 성매매에 관심이 많은 시기에 성매매예방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급학교에서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정도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책으로 첫째, 수강명령(보호처분)받은 성구매자 및 성매매여성 대상으로 보호 관찰소와 협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재범을 방지한다.
둘째,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성매매 근절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성매매 방지 관련 사항을 교육에 반영하고, 각종 교재 및 성희롱 웹교육 내용을 보완하며 휴가, 외박시 성매매 방지 관련 교육을 더욱더 강화한다. 셋째,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각급 학교별로 특화된 인권교육차원의 성매매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또한 성매매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통한 또래집단 대상으로 성매매 유해성과 위험성을 교육한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등이 참여하는 「성문화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의 활성화 시킨다.
근로시간 단축실시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생활권내의 여가인프라와 프로그램이 부족한 형편이며 건전한 여가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계층의 과소비 및 향락탐닉의 불건전한 여가문화가 양산될 우려에 기인하여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등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공원 등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한다거나 주말여행을 위한 중저가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예를들면 캠핑장, 유스호스텔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자연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 및 레저스포츠 관광지, 자연휴양림등 산림휴양공간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한 법의 제도적인 개선 또한 요구된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의미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특징
4. 성매매의 원인
5. 성매매의 현실태 & 기관방문
6. 개정되고 있는 법안
7. 우리나라 사회복지 프로그램
8. 성매매의 외국의 예
Ⅲ. 결론
1. 성매매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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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9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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