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추진의미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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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제특구를 둘러싼국가간경쟁

2.국내 경제특구 추진현황

3.외국 경제특구의 사례

4.경제특구 추진의 성공조건

본문내용

. 경제특구 내에 법인을 신설하거나 해외 기업과 합작하는 경우 출자액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 한도 산정시 예외를 인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특구 내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설립할 때 외국인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비금융 기업이 은행을 설립할 때에도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외국인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역차별을 해소하고 경제특구 내 금융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 내 노동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 분쟁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한다. 노사 분규로 인한 직접적인 국민경제적 비용이 1987~2001년 간 총 손실일수 3,830만 일, 총 생산차질금액 32조 원, 수출차질금액 8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될 만큼, 우리 나라의 노사 관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특구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 노동 기준에 입각한 그론 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에 유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사 분규를 최소화하고 내지는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특구 내에서는 필수 공익사업에 준하는 직권 중재나 단체행동권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파업을 금지하되, 노사간 갈등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사중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노사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분규 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사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협정을 중시하는 관행을 정립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 대표간 합의 과정에서 유일교섭단체 협정이나 무노조 협약 등도 체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별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여 노사 갈등 소지를 줄이고, 노동 시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고용 및 처우에 관한 계약은 기업과 개인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시하고, 가급적 정부나 법원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지식창조형 거점을 위한 대학. 연구소 및 기업 지원 서비스 유치
경제특구는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및 연구소와 법률, 회계, 마케팅 등의 지원 산업도 함께 유치하여 지식 창조형 거점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제반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함께 유치하면, 입주 기업들은 자신의 강점 분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하면, 관련 기업의 공동 연구 개발 및 인재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기업 입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의 경우 스웨덴 정부가 스톡홀름 대학과 왕립대학의 정보통신 관련 학과를 모은 IT대학을 설립하고, 지식 지향 산업의 허브를 육성하려는 싱가포르의 경우 존스홉킨스 대학과 와튼스쿨, INSEAD등의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을 유치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고급인력이 모여 있는 곳에는 선진 기업들도 모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식 창출 능력을 갖춘 대학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세계 수준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게 되면 관련 기업의 집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 인력들이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 조직의 독립성 및 마케팅 능력 제고와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경제특구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법체계, 행정 원리, 문화 등에 관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별도로 신설되는 ‘경제만을 위한 특별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특구의 개발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특구 운영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자유구역법은 재정 경제부에 위원회와 기획단을 설치하여 경제특구를 총괄, 관리하고 일반 행정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 조직의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 정부, 지방 정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운영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의 한 가지대안으로 대통령 직속하에 경제특구청을 신설하고 주요 인력을 전 세계에서 공개 채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특구의 운영 조직은 단순한 관리 기능보다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마케팅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경제특구를 지정 또는 조성했다고 해서 유수 기업들이 자진해서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고도의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운영 조직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경제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나친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보다는 생활환경의 질적 제고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유치 기업들에게 양적인 인센티브보다는 해당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이나 특색 있는 주거 환경 조성등과 같이 해당 기업이나 종업원의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서도 현재의 투자 규모 위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기여 규모나 기술력 수준 등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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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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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갑,아일랜드: 외자 유치로 이룬 경제 기적, 류상영 외,2001
남덕우 외,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한국수출입은해 해외경제연구소,중국 투자 환경과 투자 사례,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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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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