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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고분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하나,그 안을 파헤쳐 문화재를 꺼내어 신고하면 보상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다.이는 유적파괴를 조장하고 있으므로,보상규정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문화재사범문제라든가,문화재위원회의 활동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야기되고 있다.
문화재보호야말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안없는 선택임을 확인하고,보다 강력한 대채법안이 시급히 재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순발 「문화재보호법과 문화행정의 난맥」,『역사비평』3권,역사문제연구소,1997. pp159-167
남궁승태.박정희「역사환경법제의내용과문제점」,『대불대학교대학원연구논문집』1권대불대학교.2002. pp29-48
이장섭외「문화의세기 한국의 문화정책」서울;보고사.2004
이밖에도 문화재사범문제라든가,문화재위원회의 활동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야기되고 있다.
문화재보호야말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안없는 선택임을 확인하고,보다 강력한 대채법안이 시급히 재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순발 「문화재보호법과 문화행정의 난맥」,『역사비평』3권,역사문제연구소,1997. pp159-167
남궁승태.박정희「역사환경법제의내용과문제점」,『대불대학교대학원연구논문집』1권대불대학교.2002. pp29-48
이장섭외「문화의세기 한국의 문화정책」서울;보고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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