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 시설 종류 및 사업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가) 목적
나) 사업주체
다) 파견대상 세대
라) 서비스 내용
마) 파견세대 결정
바) 비용부담
사) 관계기관 연계
아) 직원 배치기준

(2) 주간보호시설(무료․실비)
가) 목적
나) 사업주체
다) 이용대상
라) 서비스 내용
마) 시설이용자 결정
사) 보호기간
아) 관계기관 연계

(3) 단기보호시설
가) 목적
나) 사업주체
다) 시설이용자 결정
라) 기타 적용기준


(4)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가) 목적
나) 사업주체
다) 이용대상
라) 서비스 내용
마) 시설이용자 결정
바) 비용부담
사) 보호기간
아) 관계기관 연계
자) 시설 등 인력기준
차)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5) 가정봉사원교육기관
가) 목적
나) 교육대상
다) 교육훈련

본문내용

징수
③ 유료대상자 : 국고 또는 지방비 예산지원이 없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 보호기간 : 45일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아) 관계기관 연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 순회 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자) 시설 등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 수 : 이용정원 5인 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 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30인~10인) :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 장실, 세면장(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 할 수 있음)
※ 10인 미만 시설기준 : 거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 인 3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 1인(이용자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 한함)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이용자 25인당 1인(다만,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 는 시설은 이용자 2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조리원 : 1인
- 위생원 :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차)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이용인원의 10/9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9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 약에 의하여 실비대상자가 당해시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실비대상자가 정원의 10/3 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시군구)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실비 이용제한을 10/5에 달할 때까지 실비이용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가정봉사원교육기관
가) 목적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게 하여 재가노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간병수발 부담 경감 을 도모
나) 교육대상
①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활동 중인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제외
② 보수교육과정
-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자
③ 수발자 교육과정
-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 또는 수발자
④ 기타 교육과정
- 유사사업으로 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을 원하는 자
다) 교육훈련
① 교육절차
㉮ 교육신청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신청
- 동 신청을 접수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 육 훈련기관으로 교육의뢰
-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원은 지역소재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 하여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실시
- 교육의뢰를 받은 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 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교육 중 교육태도, 출석률 및 이해도 등을 평가 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 특히 유급봉사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자에게 수료증 교부
② 사후관리
㉮ 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과 학적부를 비치 관리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③ 교육훈련과정
㉮ 교육훈련과정, 대상 및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음
과 정 명
훈련시간
교육주기
양성교육과정
유급과정
40시간
최초1회
자원봉사과정
20시간

보수교육과정
유급과정
20시간
1년
자원봉사과정
8시간
2년
노인 가족 수발자 교육과정
8시간
비주기
㉯ 과정별 교육인원 : 50명 기준
㉰ 과정별 교육기수 명기
예) 제○○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과정(자원봉사과정)
㉱ 가정봉사원 양성 교과과정
유 급 과 정 (40시간)
자원봉사 과정 (20시간)
1) 강의 : 16시간
- 사회복지관계(8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장애인복지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8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재가간호방법론
1) 강의 : 8시간
- 사회복지관계(4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4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2) 실기 : 16시간
-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사원조 등 기초기술 습득 및 개호에 대한 기초원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2) 실기 : 8시간
- 재가 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원조기술 및 노인식사 등 조리방법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3) 실습 : 8시간
- 주간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3) 실습 : 4시간
- 주간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 보수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노인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 최신동향 등 특정 분야별 전문지식에 대하여 교육 실시
㉳ 노인 가족 수발자 교육 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가족이 노인을 가정에서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④ 교육기관의 변경사항 보고 등
○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소재지, 시설의 명칭, 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 동 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1.27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516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