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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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감사원에 의한 통제
-1 의의
-2 통제방법

2.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1 국무총리의 행정통제 권한
-2 국무총리의 행정통제 보좌기관

3.기획예산처에 의한 통제
-1 예산안 편성을 통한 통제
-2 예산집행을 통한 통제

4.행정자치부에 의한 통제
-1 행정자치부의 기능
-2 주요통제수단

본문내용

산 회계법에 규정)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① 예산의 이용(移用) : 예산이 정한 장관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경우. 규정이 엄격 하여 실체 이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② 예산의 전용(轉用) : 세항목(행정과목)간의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범 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
(2) 예산의 이체와 이월
① 예산의 이체(移替)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 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옮겨 쓰는 것
② 예산의 이월(移越) : 한 회계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 겨 사용하는 것.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한 조치 취할 수 있음.
Ⅳ. 행정자치부에 의한 통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채용, 승진, 교육훈련, 상훈 등 정부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관장함으로서 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1. 행정자치부의 기능
1)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정부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정부조직관리 지 침에 따라 기구개편안과 소요 정원안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 -> 행정자치부 장관 이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
2) 긴급히 기구정원에 대한 직제 등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의 필요가 인정될 때 ->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장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의 제출 절차 없이 직제 등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정원감사 실시 : 조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함
정원감사의 내용
① 조직과 업무량의 분석
② 정원의 적정배치 여부
③ 기타 인력의 경제적 활용책의 분석과 평가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정원배정표를 통보 해야 하며, 별도 정원의 운용이 필요할 때는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함
5) 행정 조직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
(1)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 <- 행정 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 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의 분석평가
(2) 시정 및 보완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시정보 완을 요청하고, 조치에 대한 사항을 통보받아야 함
2. 주요 통제 수단 : 제도발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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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7.21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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