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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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트스키
- 정의
- 유래
- 경기

2. 제트스키 장비

3. 제트스키 타는법

4. 이용장소 및 요금

5. 제트스키 관련기사

본문내용

, 전국의 해수욕장 및 포항, 감포, 부산 수영만과 광안리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주로 잠실대교와 광진교구간에서 이루어지며, 사설업쳉니 용성레저, 삼덕레저 등에서 운영한다. 수도권에 있어서 교통을 편리하나 강변에 윈드서핑 등 다량의 수상종목 장비와 이파가 많아 제트스키 동작 시 유의해야 한다.
지방에서는 서울 근교의 경기도 청평과 팔당댐, 양수리, 남이섬 등지와 충북 충주호, 충남 대청호, 전남 불갈저수지, 강원도 의암호, 양평, 경남의 진양호, 부산 광안리, 낙동강 하류, 대구 수성못, 대전 금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수질도 맑은 팔당, 청평, 대성리, 가평일대의 북한강변이 국내 수상스키의 효시로 일컬을 만큼 제트스키를 타기에 매우 좋은 곳이다.
이용요금은 곳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분에 5만원이고, 싼 경우 15분에 2만5천원~3만원 수준이다. 요즘에는 패키지 상품들도 많이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제트스키를 포함한 다른 수상레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제트스키를 포함한 패키지 상품의 예 - 1인당기준>
패키지A
플라이피쉬+땅콩보트+제트스키
85000→50,000
패키지B
플라이피쉬+땅콩보트+초보스키+제트스키
145,000→90,000
패키지C
플라이피쉬+땅콩보트+바나나보트+제트스키
95,000→60,000
◎ 대구에서 제트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
업 체 명
위 치
연 락 처
대구동촌수상레포츠
대구시 동구 효목1동 산1259
053-952-3333
대구수상월드
대구시 동구 봉무동 394 봉무공원내
(http://www.waterski114.co.kr)
053-983-1472
제트스키스노클링 12가지 만끽
(굿데이 2004-07-26)
5. 관련기사
"올여름 제트스키·모터보트 몰아볼까"
(한국일보 2006-05-22)
최근 주 5일제 확산으로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지역 대학가에서 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따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올들어 대학가에서 실시한 동력 수상레저기구 1, 2급 조정면허 출장 필기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300여명에 이른다. 이는 대학가 출장시험을 처음 실시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경은 올해 대학가 면허시험응시자가 지난해(1,200명)보다 20%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상레저 면허증 취득 열풍
(제주일보 2006-05-18)
주5일제 등으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상레저 면허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모두 6회에 걸쳐 치러진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모두 407명이 응시했다는 것.
지난해에도 정기시험 8회, 출장시험 5회 등 모두 13에 걸쳐 치러진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모두 823명이 응시해 584명이 합격하고 이중 310명이 실시시험에도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했다.
또 도내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자는 모두 1858명이고, 급수별로는 1급 318명, 2급 154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 면허 취득자도 22명에 달해 수상레저에 여성들이 진출이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제주해경은 이처럼 응시자가 급증한 것이 최근 주5일제 근무의 본격 시행 등으로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수상레저 관련 면허증 취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관계자는 "주5일제의 본격 시행 등으로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제트스키와 모터보트 조종면허시험에 많이 응시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고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 ‘의무보험’ 무더기로 생긴다
(서울경제 2006-04-07)
모터보트나 제트스키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이달부터 의무적으로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연구기관종사자상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무보험 상품이 지난 1일부터 손보사를 통해 시판됐으며 이밖에 다수의 의무보험이 올해 안에 잇따라 판매될 전망이다.
‘수상레저보험’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보상규모는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 2,000만원이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의무화된 ‘연구기관종사자상해보험’은 사고위험이 있는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대학에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보험금은 연구인원 1인당 사망시 1억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자책임보험’ 역시 근거법령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해 말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 이 상품은 해킹을 비롯한 기업의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사고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정보 유출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받는 상품이다. 손보업계는 법 개정 절차가 끝나면 상품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손보업계는 또 환경부와 함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가 재산상ㆍ신체상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해주는 상품으로 손보업계와 환경부는 조만간 작업반을 구성, 상품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난보험’ 역시 올해 안에 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무보험이다. 이 보험은 대형사고로 인한 제3자의 재산상ㆍ신체상 손해를 보상한다.
<참고문헌>
대한수상스키협회(http://www.jetmania.co.kr)
해양경찰청(http://www.kcg.go.kr)
리버랜드(http://www.riverland.co.kr)
가자수상스키(http://www.gcgaja.com)
리버시티(http://www.riverct.co.kr)
남이섬수상레포츠타운(http://www.3shop.com)
Air-time(www.air-time.co.kr)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740904)
네이버 지식iN(http://k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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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7.21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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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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