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광기본법내용 하여 2005년 연차보고서를 분석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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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관광기본법제정의 목적
2.관광기본법의 법률적 성격

Ⅱ본론
1. 관광기본법의 내용에 의한 연차보고서 분석 · 정리
(1) 제1조(목적)
(2) 제2조(정부의 시책)
(3) 제3조(관광진흥계획 수립)
(4) 제4조(연차보고)
(5) 제5조(법제상의 조치)
(6)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7) 제7조(외래관광객의 유치)
(8) 제8조(시설의 개선)
(9)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10)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 육성)
(11) 제11조(관광종사원의 자질 향상)
(12)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Ⅲ결론및 고찰

본문내용

2억원을 출연한 이후 2004년말 현재 정부출연금, 법정부담금 및 운용수입 등으로 9,08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5년까지는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관광기반시설건설과 관광숙박업, 휴양업 등의 관광객 이용시설의 건설, 관광사업체운영 등에 융자되고 있으며 관광안내 체계 개선 등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는데 활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진흥 및 관광사업의 균형발전은 물론 관광외화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① 기금의 지원현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건설과 관광사업체 운영에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 수요에 비하여 훨씬 부족한 실정으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을 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2004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총 지원규모 3,162억원중 관광숙박시설건설에 1,091억원, 관광숙박시설개보수에 494억원, 국민관광시설확충사업에 422억원, 관광사업체 운영에 18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56억원, 관광객유치지원 등에 91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5년도 운용규모는 4,234억원으로 관광숙박시설 건설에 1,010억원, 관광숙박시설 개보수에 545억원, 국민관광진흥사업에 872억원, 관광사업체 운영에 275억원을 융자지원하고, 관광객유치지원사업 등에 922억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한국관광공사 지원에 각각 65억원 및 5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② 기금의 지원효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양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국민관광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관광시설 건설에는 초기에 막대한 자본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사업체가 영세한 중소업체이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무공해 산업인 관광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관광진흥발전 및 외화획득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③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출국납부금 부과제도 시행
정부는 ’96년 7월 10일 대통령주재 관광진흥 확대회의 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관광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재원 확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광진흥 10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국외여행자 대상 기금부과 방안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1단계로 공청회개최, 여론조사 및 선진국의 제도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따라 출국자 전체를 기금부과 대상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9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기금부과 대상을 관광목적 국외여행자로 한정하여 수정의결하였고 관광진흥 개발기금법은 ’97년 1월 13일 공포되었다.
이어서 2단계로 동법시행령을 개정(’97년 6월 28일 공포)하고, 여행업계에 대한 사전교육, 대국민 홍보 등의 세부시행 준비를 하여 ’97년 7월 1일부터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관광목적 국외여행자에게 1만원(선박이용 시 1천원)의 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여행객들에게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사를 이용하는 국외여행자는 당해 여행사에,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는 국외여행자는 공해항 소재 은행에 동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 후 정부에서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다시 개정(’98년 9월 17일 공포)하고 동법 시행령도 개정(’98년 11월 13일 공포)하여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부과대상을 종전에는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13세이상 64세이하의 자에서 국외에 여행하는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였으며, 2002년 1월 26일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내국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주여권,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진 자를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2004년 1월 29일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개정(2004년 7월 1일 시행)되어 국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출국납부금 납부대상으로 하였으며, 납부 방식을 항공권에 포함 징수하여 탑승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종전의 면제대상자였던 거주여권,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 취득자 등 재외국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여 새로 조성되는 기금을 건전관광 교육 및 관광정보 제공사업,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 관광종사자 교육, 국민관광진흥사업, 국제회의산업 육성 등에 지원하여 취약한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관광 선진한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갈 계획이다.
Ⅲ. 결론 및 고찰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기본적 방침을 제시하고 관광 진흥에 대해 썼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책의 기본적 방침을 정하여 두고 그 분야에 있어서 헌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관광기본법 제정의 목적은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동법 중 관광을 위한 기본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을 전략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이 바라볼 새로운 길을 명확히 하고, 관광에 관한 정책의 기본을 나타내는데 있다.
기본법은 모두 하위 관광법에 대한 모체법이며, 국제평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꽤하고, 국제수지의 개선, 국민생활의 여가를 보장하고, 여행객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도모하며, 국가 기반산업으로서의 진흥을 바라는 점이다. 관광 진흥법에 관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기본으로 관광 진흥에 힘쓰며 국제친선 국민경제의 향상과 건전한 국민관광에 대해 적극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보고서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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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11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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