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부동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부의 구성, 부동산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등기필증 교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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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부동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부의 구성, 부동산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등기필증 교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부동산 등기의 종류
1) 소유권
2) 저당권
3) 근저당권
4) 지상권
5) 지역권
6) 전세권
7) 임차권
8) 보존등기
9) 이전등기
10) 설정등기
11) 변경등기

3. 등기부의 구성

4. 부동산등기 신청

5.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6.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7. 등기필증 교부

8.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9.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10. 소유권 이전등기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13. 지역권에 관한 등기

14. 전세권에 관한 등기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16. 임차권에 대한 등기

17. 등기부등․초본의 발급

본문내용

도인의 인감증명(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으로 기재되어야 함) 2.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계약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3.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는 확인서, 또는 공증부본 5.토지(임야)대장본,건축 물관리대장등본
상속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3통):1.제적등본 2.호적등본 3.토지대장 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판결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2통):1.판결정본 2.확정증명 3.토지대장 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화해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2통):1.화해조서 정본 2.송달증명 3.토지 대장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변경 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록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를 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사항 중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지목변경 면적
변경
구비서류: 1.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 의 증감이 있는 때 변경등기를 하는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록 건물표시란을 변경 등기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 등기소에 제출한다.
1. 건물의 분할등기
2. 건물의 구분등기
3. 건물의 합병등기
4. 건물의 증축.구조.용도변경 등기 등
구비서류 : 1.신청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3.건물도면 4.신청서부본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입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위를 표시한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지상권 설정목적: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진 지상권 설정목적
지상권 설정범위: 지상권은 1필의 토지전부 또는 일부위에 설정(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도면위에 목적 부분을 표시)
구비서류: 1.신청서 2.설정계약서 3.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4.지적도 (필요한 때) 5.설정자의 인감증명 6.설정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7.신청서 부분
13. 지역권에 관한 등기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것으로 두개의 토지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 지라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는데 승역지의 등기용지에 하게 된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의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요역지의 표시: 1필의 토지에만 가능(1필의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 은 불가)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승역지가 요역지에 제공하는 편의의 종류[인수 , 통행, 관망 등]와 토지의 범위를 기재
승역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승역지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부 동산이 지역권의 목적인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 등기
구비서류: 1.신청서 2.계약서 3.토지(임야)대장 등본 4.설정자의 임감증명 5.설정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14.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물권 을 등기하는 것으로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의 말소등기 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1.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범위
2. 전세금
3. 존속기간,위약금이나 배상금,전세권의 매도금지,담보제공금지 등의특약
구비서류: 1.신청서 2.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채무자 또는 제3자(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고 제공자에게 사용수익케하고 다만 그 목적물을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1.채권액
2.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등인 때에는그 권리의 표시
3.채무자
4. 특약사항(이자에 관한 약정, 그 발생시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 자 지급장소등)
5.등기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인 경우는 취지 및 채권최고액
구비서류: 1.신청서 2.저당권 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 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5.신청서 부본
16. 임차권에 대한 등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계약을 등기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1. 차임
2. 임대차를 하는 자가 처분권한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
3. 특약사항(존속기간, 차임의 지급시기)
4.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임차권 이전의 등기에 관하여는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이전 등기 절차에 의한다.
구비서류: 전세권설정과 같음
17. 등기부등·초본의 발급
등기부등 초본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관할 등기소에 나가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신청 모사전송이용(접수만가능) 또는 소정의 수수료와 반신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사전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원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다.
수수료는 1통(6매까지)당 900원이며, 6매 초과시에는 1매당 1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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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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