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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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을 시작하며...

1. 재외동포들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현실
(1) 재일동포
(2) 재중동포
(3) 제 3 세계의 이주자들

2. 재외동포법의 취지와 개정

3. 재외동포법의 법적인 후속조치와 그에 대한 평가 (1999. 12.)

4. 재외동포법,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1) ‘외국인의 인권문제’와 재외동포법과의 관계
(2) 중러 이주자 후손 대상 제외문제
(3) 중국 내 조선족 역차별 문제
(4) 재외국민 기본권 문제
(5) 참정권 문제
(6)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문제

5. 재외동포법을 고찰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

글을 마치며...

<재외동포법의 법률시행령>

본문내용

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국내거소신고)
①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무 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기타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동포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각각 발급한다.
②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과 대한민국안의 거 소 등을 기재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기타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④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훼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내 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①재외동포체류자격에 의한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 다.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대한민국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 제11조 (부동산거래 등)
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 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 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이 법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에 의하거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 제14조 (의료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제15조 삭제<2000.12.30>
- 제16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2.29>
- 제17조 (과태료)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 는 출장소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 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 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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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8
  • 저작시기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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