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조세개혁][국세행정개혁][자원배분][조세][국세][납세][세금]조세정책과 조세개혁 및 국세행정개혁(자원배분의 효율성, 조세개혁의 내용, 조세정책, 조세개혁, 국세행정개혁, 조세, 국세, 납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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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조세개혁][국세행정개혁][자원배분][조세][국세][납세][세금]조세정책과 조세개혁 및 국세행정개혁(자원배분의 효율성, 조세개혁의 내용, 조세정책, 조세개혁, 국세행정개혁, 조세, 국세, 납세, 세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원배분의 효율성

Ⅲ. 조세개혁의 내용
1. 조직개편(Hardware)
1) 구조조정
2)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3) 납세서비스의 보강
2. 업무쇄신(Software)
3. 실익없는 과세자료 대폭 축소
4. TIS(Tax Intergrated System, 통합전산망)에 의한 세원관리
5. Intranet(세정지식 정보망)으로 세정의 정보화 촉진
6. 범 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의 구축
1) 3대 경제주체의 과세자료 구축상황
2) 신용카드 복권제 추진
3) 입장권 등 비정규영수증 전산관리를 통한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4)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Ⅳ. 결론

본문내용

사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신용카드 복권제 추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거래에 대하여 매월 추첨을 통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2000.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등 1억원 등 소수의 상위 당첨자에게는 고액 을 지급하고 5등, 6등의 하위당첨자에게는 소액의 상금을 다수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신용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가맹점도 별도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분위기가 확산되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 1조원 이상 2조원까지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3) 입장권 등 비정규영수증 전산관리를 통한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소액 다빈도의 비정규영수증은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입장권 등 비정규영수증에 대하여도 전산망시스템에 의하여 전산관리 함으로써 해당업체의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근거자료를 투명하게 확보하고자 전산관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문화관광 및 교통 표준전산망이 가동 중이다. 문화?관광?체육 부문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입장권 등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문화?관광 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통 부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교통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승차권 또는 전산승선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입장권 등의 전산발매된 실적을 전산망 운영사업자를 통해 사업자별로 수집함으로써 해당사업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산관리의 주요 내용이다. 향후 해운?출판물과 농?축?수산물의 유통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러한 전산망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가입할 경우 세무조사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공기관 등이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통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평과세에 대한 저해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확실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Ⅳ.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부담률이 21%를 넘어서고 있고,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세제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고, 전체 조세제도가 갖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조세 귀착 연구들을 보면,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그 역진적 성격이 차츰 심화되면서 소득계층별 부담 분포가 U자형의 모양을 갖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다시 말해 중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이 비교적 가볍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이들보다 어느 정도 더 무거운 조세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로 서서히 부담분배의 틀이 잡혀져 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헬러(P. Heller, 1981), 한승수(1982), 이재은(1984), 이계식 배준호(1986), 볼(R. Bahl, 1986), 심상달(1988) 등 조세부담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에 행해진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소득세제가 갖는 미약한 누진성에 간접세제의 역진성이 겹쳐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갖고 있었다. 이 기본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로서 그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행해진 대폭적인 간접세제 개편을 들고 있다. 즉 간접세제 개편의 결과 70년대 후반부터 전체 조세 수입 중 간접세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부담분배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접세를 통한 역진성이 조금씩 누적된 결과 1980년대에 이르러서 조세부담 분포는 상당히 뚜렷한 U자형 구조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소득분배나 조세부담 분포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면서 이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시사를 던지고 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 간다는 연구결과다.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종전에 비해 강해진 데다 소득계층별 소비행태에도 변화가 생기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간의 지속적인 세제개편의 결과 소득세제가 상당히 높은 누진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간접세제의 역진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류, 승용차와 관련된 특별소비세제가 비교적 강한 누진성을 갖고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고소득계층에 속해있는 가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크게 늘려 간접세의 역진성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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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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