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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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현황

3. 고용촉진법의 기본 논리와 정책방향

4.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책적 수

5. 문제점

6. 장애인 고용정책의 과제

7. 전망

8.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어떤 장애관련기관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앞서도 누차 언급했듯이, 이전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비해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고용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규를 마련하였다하더라도, 문제는 해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한 법규자체조차 무시하는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국에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 등은 해당기관들이 그러한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직업재활사업계획에 따르면,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각 장애인단체들에게 2명씩의 직업재활전문인력이 배치될 것인데 이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애공무원 채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애인단체,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단체나 기구들이 장애공무원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정관리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정부기관들의 상당수가 공무원의 충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 채용 업무를 직접 주관하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추진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인사과의 주요업무는 1)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2)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조정, 3)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수립 시행, 4)5급 공무원(수습행정, 외무, 기술)의 인사관리 5)공개경쟁채용직렬의 특별채용 예정인원 결정, 6)5급 공무원의 일반승진 예정인원 협의, 7)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의 심사처리 및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8)중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9)명예퇴직제도 운영, 10)파견 및 결원보충제도 운영, 11)기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12)공무원 인사운영의 지도지원, 13)인사행정에 관한 제반통계의 작성유지, 14)계약직공무원의 채용협의, 15)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의 운용 및 관리, 16)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과 조정,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과 같은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인사과가 적극적인 의지만 갖고 있다면 장애공무원의 채용을 늘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최근 신문보도(중앙일보 2001년 4월 14일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마다 최소한 한 명의 여성 국장 또는 과장을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또 올해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한 명 이상씩 두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00년 2월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천 4백 48명으로 전체 5급 이상 공무원 3만 3천 3백 12명의 4.4%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인 것으로 이해된다. 장애인의 고용문제도 여성과 같이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소외계층의 문제로서, 여성들의 권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문제 해결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도 장애공무원 의무채용과 관련하여 1989년 3월에는 장애인 구분모집근거를 신설하였고 1996년에는 장애인 구분모집대상 직급을 9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앞서도 누차 언급한 것과 같이 장애공무원 수의 실질적인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통과로 인해 2000년부터 정부기관들의 장애공무원 의무채용비율이 5%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난 1999년 5월 24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무원 인사와 인사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발족된 중앙인사위원회도 일정정도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csc.go.kr)에 따르면, 그 주요기능은 1)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3)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4)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5)인사감사 등으로 기술된다.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400만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 아니라, 특히 정부기관에서의 장애공무원 채용이 일반사업체에서의 장애인고용확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적 역할을 부여받은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기관의 장애공무원 의무채용에 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기초한 잘못된 장애인고용제외 규정을 완전 철폐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장애 종류와 수준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장애인고용제외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③항에는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지급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37조에는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제외 공무원에 관한 구체적인 첨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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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9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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