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약분업 도입목적][의약분업 추진경과][의약분업 추진성과][의약분업 개선방안]의약분업의 정의, 의약분업의 도입목적, 의약분업의 추진경과, 의약분업의 추진성과, 향후 의약분업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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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약분업 도입목적][의약분업 추진경과][의약분업 추진성과][의약분업 개선방안]의약분업의 정의, 의약분업의 도입목적, 의약분업의 추진경과, 의약분업의 추진성과, 향후 의약분업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정의

Ⅲ. 의약분업의 도입목적

Ⅳ. 의약분업의 추진경과
1. 1999년 2월 21일 이전
2. 의약분업 합의기
3. 이익집단 반발기

Ⅴ. 의약분업의 추진성과

Ⅵ. 의약분업의 개선 방안
1.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 기재
2. 상품명 처방을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 삭제
3. 소화제 등 치료보조제는 처방 변경 허용
4. 의료기관 시설 및 부지의 범위 구체화 명문화
5. 1․2급 장애인에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
6.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7. 일정 조제건수를 초과할 경우 차등수가 적용
8. 일반의약품의 판매방법 제한규정 삭제
9. 독거노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
10. 주사제 처방전을 별도 작성
11. 주사제 사용 억제 규정 명문화
12. 처방전 리필(Refill)제도 시행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체 처방 건수의 50%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처방전에 대하여 조제수가를 20% 삭감하여 약제비를 지급한다. 1약국이 월 평균 1일 처방전 40건 미만을 조제한 경우 약국에서 접수하여 조제한 처방전에 대하여 조제수가에 30% 가산하여 약제비를 지급한다.
8. 일반의약품의 판매방법 제한규정 삭제
의약분업은 의사의 진단 후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의료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것이다.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며 부작용 범위가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하에 투여되도록 해야 한다. 약사가 적응증에 대한 일반 의약품의 선택, 용량 및 용법에 의하여 증상의 완화나 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판매 재량권을 주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함으로서 경질환 치료를 돕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판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으며 국민 의료비 경감, 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의약품이나 증상에 대하여 약사의 판단하에 조제 투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방안으로는 약사법 제 39조(개봉판매금지)로서 약사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개봉판매를 허용한다.
9. 독거노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
의료의 사각에서 소외계층으로 기본적인 진료조차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독거노인에게 기본적인 투약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 간호사제 실시와 같은 맥락에서 약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한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 지정된 단골 약국에서 제한적으로 투약을 허용하고 의료보험 급여(종전 약국의료보험 적용)를 해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방안으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 가정을 방문하거나 지정된 단골약국을 방문할 경우 약사의 직접 조제 투약을 허용하고 이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10. 주사제 처방전을 별도 작성
내복약과 주사제를 한 처방전에 기재할 경우, 이중방문에 따른 이용 문제로 환자들이 문전약국으로 집중, 동네 단골약국으로 처방조제가 분산되지 않고 있다. 주사제 남용 억제의 본래 취지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방안으로는 주사제 처방은 시주료를 사후에 계산토록 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주사를 맞는 것이 가능토록 한다. 프랑스의 예처럼 간호사에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독립된 업소를 허가 한다.
11. 주사제 사용 억제 규정 명문화
주사제는 세계 최고의 남용·과용 국가로 기록되고 있고, 실제로 고의적인 교란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분업 정착에 방해가 되고 있다. WHO 권장치인 17%이하로 내려 갈 때까지 경구용 약이 있는 주사제의 사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방안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중 주사제 사용범위 및 사용제한 규정을 별도로 고시한다. 경구 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 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 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처방의사의 별도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종별, 과목별 전체 처방 중 주사제 처방비율을 정한다. 일정 기준의 주사제 처방 비율이 초과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원외처방전료를 삭감한다. 고시에 의거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히 적용한다.
12. 처방전 리필(Refill)제도 시행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2~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해야 하는 만성 질환인 경우, 처방전을 수회에 반복조제를 허용함으로서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만성질환자는 주로 노인 또는 거동 불편자로서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들 환자의 경우 타 의료기관이 발행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들고 보건소(지소)에서 진찰없이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약국에서 똑같이 재차 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약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방안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진단을 받고 15일 이상 장기 복용을 요하는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이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3회에 한해 리필(Refill)을 허용한다.
Ⅶ. 결론
의약분업은 국민들에게는 불편한 제도이다. 약을 손에 넣는 과정을 불편하게 하여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것이므로 불편하지 않으면 의약분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불편하다는 국민의 여론은 적어도 의약분업의 정착단계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국민의 불편이란 여론을 수렴하려 했다면 처음부터 의약분업은 시행되지 말았어야 했다. 또 의약분업은 분명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불편이 있다면 불편을 감내하는 만큼의 유,무형의 혜택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이란 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구체화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약물 오남용을 근절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단시일내에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며, 과잉 투약에 따른 소모적인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여 보험재정을 보호한다는 것도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은 아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전혀 이로울 것이 없는 듯한 의약분업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되었고, 국민들은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대상조차 찾아내지 못한 채 불편한 제도에 점차 익숙해져가고 있다.
참고문헌
김철환 : 약물 오·남용의 현황과 대책, 의약분업정착과 시민·소비자 운동의 역할에 관한 협의회자료집, 2000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의약분업 1년을 평가한다, 2001
보건복지부 : 의약분업실행위원회 회의자료, 1999
보건복지부 :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 2000
의료개혁시민연합 : 의약분업 국민불편 모니터 결과 보고서, 2000
한국갤럽 :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여론,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약분업시행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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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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