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FTA와 금융산업 교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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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중국의 FTA와 금융산업 교역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정이유

2. 한중 FTA의 배경과 추진현황

3. 중국 금융산업 현황

4. 한 중 금융산업 교역 현황

5. 교역장벽 유형

6. 교역제한 사항

7. 한 중 금융부문별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본문내용

%까지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다른 금융업에 비해 외자계에 비교적 호의적인 중국 정부의 태도로 인해 진출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합작설립 가능한 중국 내 파트너를 증권사, 신탁회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지분비율도 49% 이내로 제한하는 등 진입상의 어려움은 있음. 단기간 내 자산운용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반해 중국 자산운용사의신상품개발이나 자금운용능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내자산운용사의 공격적인 진출이 요망됨.
5) 한중 FTA 금융서비스 협상분야의 정책 시사점
첫째, 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기준을 크게 외교,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측면으로 분류할 때, 한국이 갖는 위치는 에너지자원확보, 시장확대, 대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은 先상품협정 後서비스협정 추진 및 조기자유화조치(EHP)등을활용하여 단계적 FTA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2008년 4월 7일 체결된 뉴질랜드와의 FTA에서처럼 향후 포괄적 FTA 추진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체결된 5건의 FTA중 칠레, ASEAN과 협상에서 상품협정을 먼저 발효시키고 나서 서비스협정을 발효시키는 전략을 택했고, ASEAN 및 2007년 7월 발효된 파키스탄과 협상에서는 조기자유화(EHP)조치를 활용하였으
며, 최근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부문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를 타결하였다.
셋째, 금융서비스시장개방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성상 정부규제나 간섭이 많은 분야이며 정부규제의 주요형태는 거시경제정책, 건전성 규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교역 장벽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우선, 시장접근에 대한 교역 장벽은 법적설립 형태 및 합작에 대한 제한, 지분 참여제한, 인가수에 대한 제한(수량 쿼타, 신규인가 중지 또는 동결, 지점 또는 ATM의 운영수)등이 있다. 다음으로 내국민대우에 대한 교역장벽은 외국은행에 대한 특별한 승인요건,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 이사진에 대한 국적요건 및 거주 요건, 조세 및 보조금 등이 있다.
넷째, 한중 양국의 DDA 수정양허안을 중심으로 교역제한사항을 비교하면, 중국은 보험과 은행부문에서, 한국은 증권부문에서 개방정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은 이미 개방된 분야에서도 미양허한 경우가 있고, 중국은 많은 경우 비제도적인 장벽을 통하여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소관하고 있는 설립점포규모, 최소인원, 각종 인허가사항 등 비제도적 장벽이 한중 FTA를 통하여 없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FTA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중국은 개방 및 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서비스 협상은 다른 서비스 협상과 달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홍콩과의 CEPA 협정내용을 보면, 홍콩 보험회사의 설립요건, 지점이나 현지법인 은행 설립시 총자산규모, 합작 금융회사 설립 전 대표처 설립의무 면제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양허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체결된 최초의 FTA인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도 금융서비스의 추가 개방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협상은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양국 자본시장의 발전 및 장기적인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서로 보호하고자만 할 경우 금융선진국만 좋은 기회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서비스 확대를 대폭 허용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개혁 및 금융기법의 선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은행업의 경우 구조개혁을 완료한 대형 상업은행이나 현지진출 글로벌은행과 비교할 때 총자산, 점포수 등 규모면에서 우리 은행들의 경쟁력이 절대 열세이다. 그러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키 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현지진출 한국계 은행(현지법인) 간의 M&A를 유도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 본점을 대주주로 참여시키고 현지법인은 현지화를 통한 독립 경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도시(농촌)상업은행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해 기존 중국 은행들의 영업망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일시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금잔액의 75% 이내에서 대출을 운용해야 하는 예대비율제한 규정(2011년까지 적용 유예)은 점포망이 적은 한국계은행으로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난제이다.
일곱째, 증권업의 추가 개방은 자본거래 자유화 확대와 맞물려 있으므로 중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의 전략 경제 대화를 통하여 꾸준히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우리의 집중 공략 대상이 증권시장임을 감안할 때,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QFII 선정과 한도배정, 합작 증권회사 설립 우선 허용 등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한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제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2007. 12. 12~13)에서 중국과 미국은 외국기업의 위안화 표시 주식 및 채권발행, 중국 증권회사에 대한 외자투자지분비율 확대, QFII의 투자한도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개방 확대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여덟째, 보험업은 DDA 양허부문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보다 포괄적으로 양허하고 있고 제한사항도 적어 개방수준이 높은 편이며, 중국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방대하고 중국보험사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유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보험사의 전망은 다른 금융부문에 비해 밝은 편이며,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개방요구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자산운용업을 보면, 중국은 2002년 12월 적격외국인투자자제도(QFII)를 도입하였으나 한국 자산운용사의진입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한중FTA를 통하여 국내 자산운용사의 중국시장진입활성화 및 한도확대를 꾀하고 한편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의 자금이 국내증권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적절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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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7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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